김*수님
N미국 EB-5 발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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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새로운 시작을 현실로 만드는 비자·이민 법률 파트너개인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잇는 이민법인 대양
우리는 단순한 이민업체가 아닌, 글로벌 네트워크와 세무, 법인설립까지 모든 걸 포괄하는, 글로벌 비자 법률 전문 기업입니다.
Who We Are
(2026년 상반기 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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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대양의 모든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민·비자 전문가들이 모든 비자 카테고리를철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고객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이민법인 대양의 모든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민·비자 전문가들이 모든 비자 카테고리를철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고객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U.S. Investor Immigration
미국 투자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과 투자원금 회수에 이어서 최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함된 EB-5 전문팀이 승인율을 극대화합니다.
국내 최다 미국 변호사, 투자분석전문가, 미국회계사 및 세무사, 법무수속 전문가 등 강력한 맨파워로 세무 컨설팅과 자산관리까지 회계 전문 집단인 글로벌 세무그룹 대양이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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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Founder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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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설립부터 비자·이민법, 직원 파견과 현지 정착까지 AI로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자와 이민법, 현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기반 리걸테크 플랫폼 ‘AI VISA GUIDE’를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직원 파견, 미국 비자·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AI를 통해 내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비자와 주요 요건,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AI가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이후에는 이민·비자 전문가와 현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막연하게 검색하기보다 AI VISA GUIDE에서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뉴스
비자 옥죄더니 인턴까지 막는 트럼프 행정부 사진=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이후 취업 문턱을 높인 데 이어 재학 중 인턴으로 일할 기회까지 줄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주요 대학 대상으로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동안 유학생들은 이른바 교육과정 실무 연수(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를 통해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방학 등에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과 고용주 간 공식 협약이 체결돼 있고,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름 인턴십은 유학생들이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 스펙'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졸업 후 취업 문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안보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강경한 방침을 내놓으면서 유학생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인턴십 승인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검토하는 동안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UC버클리도 지난 24일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 승인 신청을 처리할 가능성이 작다며 유학생들이 이에 맞춰 관련 계획을 세우라고 안내했다.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앞서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 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생비자로 구직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실무연수'(OPT) 제도에도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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