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님
N미국 EB-5 발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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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새로운 시작을 현실로 만드는 비자·이민 법률 파트너개인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잇는 이민법인 대양
우리는 단순한 이민업체가 아닌, 글로벌 네트워크와 세무, 법인설립까지 모든 걸 포괄하는, 글로벌 비자 법률 전문 기업입니다.
Who We Are
(2026년 상반기 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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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대양의 모든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민·비자 전문가들이 모든 비자 카테고리를철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고객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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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Investor Immigration
미국 투자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과 투자원금 회수에 이어서 최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함된 EB-5 전문팀이 승인율을 극대화합니다.
국내 최다 미국 변호사, 투자분석전문가, 미국회계사 및 세무사, 법무수속 전문가 등 강력한 맨파워로 세무 컨설팅과 자산관리까지 회계 전문 집단인 글로벌 세무그룹 대양이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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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Founder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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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설립부터 비자·이민법, 직원 파견과 현지 정착까지 AI로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자와 이민법, 현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기반 리걸테크 플랫폼 ‘AI VISA GUIDE’를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직원 파견, 미국 비자·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AI를 통해 내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비자와 주요 요건,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AI가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이후에는 이민·비자 전문가와 현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막연하게 검색하기보다 AI VISA GUIDE에서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뉴스
“15일 발효 예정인 새 규정 효력 중단하라” 명령 본안 소송 마무리 또는 추가 명령까지 시행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4일(현지시각)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가 국토안보부(DHS)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발효 예정이던 새 규정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추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규정 시행을 위한 추가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40년 넘게 유지돼온 ‘체류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F(유학)·J(교환·연수) 비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 I(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세일러 판사는 결정문에서 국토안보부가 국가안보와 비자 사기·남용 방지를 규정 도입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4년 체류 제한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목표와 새 규정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처라고 판단했다. 외신기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체류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자기검열, 외국 정부의 미국 기자 보복 우려 등에 국토안보부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I비자 언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안보 위협을 야기했다는 사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이번 결정에 따라 새 규정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시행이 중단된다. 법원은 일부 대학에만 기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서로 다른 규제체계가 병존해 “혼란과 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효력을 중단했다. 다만 규정 자체를 최종 무효화한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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