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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민서비스국 USCIS, 10월 16일부터 일부 이민 수수료 인상…“소인 날짜 확인해야”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 USCIS가 오는10월 16일부터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연방 예산법 H.R. 1,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도입된 이민 관련 수수료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망명과 가석방, 임시보호지위, TPS 관련 신청 등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계류 중인 망명 신청자가 매년 내는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오릅니다.

가석방 관련 수수료는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인상되고, 망명 신청자와 가석방자, TPS 수혜자가 처음 신청하는취업허가증, I-765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오릅니다.

또 임시보호지위TPS 신청서 I-821 수수료도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인상됩니다.

신청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우편물의 소인 날짜입니다.

USCIS
는10월 16일 이후 소인이 찍힌 해당 신청서부터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하며, 필요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USCIS가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짜가 아니라 우편물에 찍힌발송 날짜인 ‘포스트마크(postmark)’가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관련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망명 신청서 I-589의100달러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며, 망명 신청자의 취업허가 갱신 수수료275달러, 가석방자와 TPS 수혜자의 취업허가 갱신 수수료280달러도 변동이 없습니다.

또 H.R. 1에 따라 신설된 이민 관련 수수료는 해당되는 경우 기존 USCIS 신청 수수료와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신청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석방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인 서류 접수 수수료와 달리 실제 가석방이 승인될 때 부과되며,10월 16일 이후 승인되는 경우 1,050달러의 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H.R. 1에 따른 연례 물가연동 조치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물가 상승을 반영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10월 1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도 공식 게재됐습니다

USCIS
에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 한인들은 특히 10월 16일을 전후해 서류를 발송할 경우,자신의 신청 유형에 적용되는 최신 수수료를 USCIS 공식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몇 달러라도 부족하면 신청서 자체가 반려돼 이민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출처: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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