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은 누구를 초청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카테고리와 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종류가 구분되며, 이에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속기간은 초청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비자 쿼터 제한 없이 진행되지만, 그 외 가족초청 순위(F1~F4)는 매월 발표되는 Visa Bulletin의 우선일자에 따라 대기 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으로 분류되어 비자 문호 대기 없이 진행되고, 그 밖의 F1~F4 카테고리는 관계에 따라 대기가 발생합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카테고리 판정부터 가족관계 입증 서류와 재정보증(I-864) 준비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종류가 구분되며, 이에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속기간은 초청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비자 쿼터 제한 없이 진행되지만, 그 외 가족초청 순위(F1~F4)는 매월 발표되는 Visa Bulletin의 우선일자에 따라 대기 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크게 한 회계연도 동안 받아 들일 수 있는 쿼터에 제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과 쿼터에 제한이 있는 이민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 구분 | 순위 | 자격 | ||
|---|---|---|---|---|
| 쿼터 제한 없음 | 직계가족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이민 - IR1: 시민권자의 배우자 - IR2: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 IR3: 시민권자의 양자가 된 고아 (외국 거주 시) - IR4: 시민권자의 양자가 될 고아 (입양 시) - IR5: 시민권자의 부모 * 년간 비자 할당량의 제한이 없음 | ||
| 쿼터 제한 있음 | 1순위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이민 (년간 23,400명) | ||
| 2순위 (F2) | 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할당량 77%) | 년간 114,200명 | |
| 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할당량의 23%) | |||
| 3순위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민 (년간 23,400명) | |||
| 4순위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민 (년간 65,000명) | |||
| 구분 | 자격 |
|---|---|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연간비자 허용 인원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영주권 취득 수속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
| 배우자 | 배우자임을 증명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혼인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에 따라 유효한 혼인이어야 하고(한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결혼 생활이 실제로 유지 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 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당시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CR)을 받게 되며, 이후 I-751을 통해 조건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혼인기간이 이미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영주권(IR)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 자녀 |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말하며, 이민법상 친자녀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의붓자녀와 입양자녀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친자녀는 혼인 중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 관계를 증명하면 되고, 혼인 외 출생 자녀를 아버지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인지(legitimation) 또는 실질적인 부자 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의붓자녀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혼인한 경우, 입양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어 2년 이상 법적 양육과 동거를 한 경우에 자녀로 인정됩니다. 고아 입양 초청은 미국 시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
| 부모 |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친부모뿐 아니라 시민권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혼인한 계부모, 시민권자를 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전에 입양하여 2년 이상 양육·동거한 양부모도 초청할 수 있으며, 혼인 외 출생한 시민권자가 아버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인지(legitimation) 또는 실질적인 부자 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 형제 자매 |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으며, 친부, 친모 중에 한 명만 같으면 형제/자매 범위에 속합니다. 이 경우 초청 받은 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동반가족으로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
| 미망인 | 시민권자와 혼인관계였던 사람은 배우자의 사망 당시 법적으로 별거 상태가 아니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혼인기간 요건은 폐지되었으며, 시민권자였던 배우자의 사망사실과 생전 시민권 소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초청인이 이민국에 가족관계 청원서(I-130)를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NVC)를 거쳐 비자신청서(DS-260) 접수와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대양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 리뷰
이민국에 청원서 (I-130)접수
이민국 승인
국립비자센터 이송
NVC에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신청서 (DS-260)접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인터뷰 예약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인터뷰
미국 입국
영주권 취득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대양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 리뷰
이민국에 청원서 (I-130)접수
이민국 승인
국립비자센터 이송
NVC에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신청서 (DS-260)접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인터뷰 예약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인터뷰
미국 입국
영주권 취득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대양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 리뷰
이민국에 청원서 (I-130)접수
이민국 승인
국립비자센터 이송
NVC에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신청서 (DS-260)접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인터뷰 예약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인터뷰
미국 입국
영주권 취득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카테고리와 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으로 분류되어 비자 문호 대기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그 외 카테고리는 문호에 따라 대기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있고 적법한 입국 등 신분조정 자격을 갖추었으며 비자 번호를 바로 쓸 수 있으면 신분조정(I-485), 한국에 있으면 국립비자센터(NVC)를 거쳐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느 경로든 진정한 혼인 관계의 입증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I-864)을 통해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만 21세를 넘겨도 자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직계가족)는 I-130 접수일 당시 나이로 고정되고, 우선순위(F1~F4) 카테고리는 비자 문호가 열린 시점의 나이에서 청원 심사 기간을 뺀 나이로 판단합니다. 다만 우선순위 카테고리는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문호가 열린 날부터 1년 이내에 신분조정(I-485) 접수나 DS-260 제출 등으로 영주권 취득 의사를 표시(seek to acquire)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CSPA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기 상담과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족 초청이민 외에 다른 미국 이민비자가 궁금하시다면 미국 이민비자 안내 페이지에서 전체 비자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