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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 초청이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종류가 구분되며, 이에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속기간은 초청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비자 쿼터 제한 없이 진행되지만, 그 외 가족초청 순위(F1~F4)는 매월 발표되는 Visa Bulletin의 우선일자에 따라 대기 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 초청이민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누구를 초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이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으로 분류되어 비자 문호 대기 없이 진행되고, 그 밖의 F1~F4 카테고리는 관계에 따라 대기가 발생합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카테고리 판정부터 가족관계 입증 서류와 재정보증(I-864) 준비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직계가족(IR)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는 쿼터 제한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우선순위(F1~F4)
시민권자의 성인·기혼 자녀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는 비자 문호에 따라 대기합니다.
재정보증(I-864)
초청자는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을 입증해야 하며, 부족하면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속 절차
I-130 초청 청원 승인 → NVC 이송·DS-260 제출 →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이고, 배우자가 미국에 있으면 신분조정(I-485)으로 진행합니다.
자녀 나이 초과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청원 심사 기간만큼 자녀 나이가 동결될 수 있어, 만 21세를 넘겨도 동반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이란 무엇인가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종류가 구분되며, 이에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속기간은 초청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비자 쿼터 제한 없이 진행되지만, 그 외 가족초청 순위(F1~F4)는 매월 발표되는 Visa Bulletin의 우선일자에 따라 대기 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크게 한 회계연도 동안 받아 들일 수 있는 쿼터에 제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과 쿼터에 제한이 있는 이민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구분순위자격
쿼터 제한 없음직계가족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 초청이민 - IR1: 시민권자의 배우자 - IR2: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 IR3: 시민권자의 양자가 된 고아 (외국 거주 시) - IR4: 시민권자의 양자가 될 고아 (입양 시) - IR5: 시민권자의 부모 * 년간 비자 할당량의 제한이 없음
쿼터 제한 있음1순위 (F1)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이민 (년간 23,400명)
2순위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할당량 77%)년간 114,200명
B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할당량의 23%)
3순위 (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민 (년간 23,400명)
4순위 (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민 (년간 65,000명)

어떤 제약이 있나요?

구분자격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연간비자 허용 인원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영주권 취득 수속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배우자배우자임을 증명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결혼 생활이 실제로 유지 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 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당시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CR)을 받게 되며, 이후 I-751을 통해 조건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혼인기간이 이미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영주권(IR)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자녀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의붓자녀의 경우에는 만18세 이전에 부모가 혼인한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 됩니다. 고아인 경우에는 시민권자만이 입양을 할 수 있으며, 자녀는 혼인중의 자녀인지의 여부는 관계 없으나, 친부모임을 증명 해야만 합니다.
부모만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 할 수 있으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으며, 친부, 친모 중에 한 명만 같으면 형제/자매 범위에 속합니다. 이 경우 초청 받은 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동반가족으로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망인시민권자와 혼인관계였던 사람은 배우자의 사망 당시 법적으로 별거 상태가 아니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혼인기간 요건은 폐지되었으며, 시민권자였던 배우자의 사망사실과 생전 시민권 소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초청인이 이민국에 가족관계 청원서(I-130)를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NVC)를 거쳐 비자신청서(DS-260) 접수와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대양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 리뷰

이민국에 청원서 (I-130)접수

이민국 승인

국립비자센터 이송

NVC에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신청서 (DS-260)접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인터뷰 예약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인터뷰

미국 입국

영주권 취득

FAQ (자주하는 질문)

Q.

가족초청 이민은 누구를 초청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카테고리와 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Q.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대기 없이 진행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으로 분류되어 비자 문호 대기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그 외 카테고리는 문호에 따라 대기가 발생합니다.

Q.

결혼 영주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미국에 있으면 신분조정(I-485), 한국에 있으면 국립비자센터(NVC)를 거쳐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느 경로든 진정한 혼인 관계의 입증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Q.

초청자(스폰서)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나요?

초청자는 재정보증(I-864)을 통해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곧 만 21세가 되는데 함께 이민할 수 있나요?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청원 심사 기간만큼 자녀의 나이가 동결될 수 있어, 만 21세를 넘겨도 동반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초과(age-out) 위험은 접수 시점 설계로 관리해야 하므로 조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가족 초청이민 외에 다른 미국 이민비자가 궁금하시다면 미국 이민비자 안내 페이지에서 전체 비자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부모·형제 초청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