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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 인사이트] 미국 이민비자 심사, 이제는 Public Charge가 중요해 진다

Public Charge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미국 이민법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입국한 후 정부의 도움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비자 발급이나 입국 과정에서 문제 삼아 왔다.
다만 최근 미국 국무부가 Public Charge와 관련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일부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Public Charge Bond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까지 시행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민비자 인터뷰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Public Charge라고 하면 가장 먼저 I-864 재정보증서를 생각한다. 물론 I-864는 매우 중요한 서류다. 그러나 I-864를 제출했다고 해서 Public Charge 심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 국무부는 영사가 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과 소득, 교육 및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보증인의 경제적 상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결국 영사가 판단하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입국한 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따라서 앞으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취업할 예정이라면 Job Offer나 고용 관련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사업체와 예상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은퇴자라면 연금, 은행예금, 투자자산, 부동산 등 미국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미국에 있는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면 "자녀가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 인지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Public Charge 심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의료비와 건강보험이다. 미 국무부는 영사가 신청자의 건강상태를 Public Charge 판단의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부 미국 재외공관은 Public Charge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의 예로 미국에서 사용할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보험 가입 또는 가입 예정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라면 미국에서 의료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이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Public Charge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Public Charge는 특정한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미국에 입국한 후 정부의 도움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I-864와 세금보고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어디에서 살 것인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취업이나 사업 계획이 있는가? 현재 보유한 재산과 소득은 무엇인가? 가족의 지원을 받는다면 누가 지원할 것인가? 의료비와 건강보험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등등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면 Public Charge 심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Public Charge는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민비자 심사의 핵심이 단순히 "미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넘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이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는 I-864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상태와 미국에서의 생활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