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란 무엇인가요?
한·미 투자협정에 근거해 미국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투자 비자입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사업이 유지되는 한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장기 체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사업을 향한 열정과 투자 의지만 있다면, 미국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2 투자비자는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발급받는 비이민 비자로,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입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갱신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취업도 허용되어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천 사업체
E-2 미국 투자비자는 미국 투자이민(EB-5)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리며, 개인 또는 법인에서 상당량의 자본금을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모기업의 간부직원이나 필수 기술/지식을 가진 직원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지사에 직원 파견 시 E-2 비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E-2 비자는 영주권 발급과는 무관한 비 이민비자 이나 한국에서 E-2 비자 취득 후 에는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자유롭게 미국 출입이 가능하며 2년마다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는 전 가족이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도 가능 합니다.
E-2비자를 위한 정확한 금액의 명시는 없으나 약 20~30만 달러 투자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은 미국 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반영구적 비자이며 E-2 비자를 받은 경우 동반 자녀들은 만 21세 이하까지는 합법적으로 공교육 무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만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 동반 입국 가능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등한 학비 혜택
2년 마다 체류 신분을 갱신해야 하나,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
배우자 또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와 소셜번호를 받아 취업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 * 이민법인 대양에서는 소개되는 사업체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분석 후 안내
이민법은 정확히 “업종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 이민법시행령 8 C.F.R. 214.2 (e)(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합병, 사업체 구매 및 매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한다면 업종변경이라도 매각이 수반된 업종변경은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장(갱신) E-2 연장 또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매출, 순이익, 고용상태 등을 봅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에도 그리고 종업원이 투자자 가족 이외에는 한 명도 없는 경우에도 E-2 연장을 무조건 거절하진 않습니다. 매출, 순이익, 종업원 수 이외에도 영사 및 심사관이 평가하는 다른 기준 및 조건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투자액, 다른 수입원, 신청인의 기타자산, 그리고 잘 정리된 5년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E-2 비자의 갱신과 연장은 만료되기 전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격여부를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 자격확인
대양과의 계약
미국 방문/사업체 물색
계약 또는 사업체 설립
Escrow Account 오픈
귀국
해외 투자 신고/송금
E2 비자 신청
영사 인터뷰
E2 비자 발급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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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투자협정에 근거해 미국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투자 비자입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사업이 유지되는 한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장기 체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으며, 해당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기에 "상당한(substantial)" 규모인지가 심사 기준입니다. 업종과 사업 형태(신규 설립·기존 사업 인수)에 따라 적정 투자 규모가 달라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가 동반 비자를 받습니다. 배우자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E-2 자체는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체류 중 EB-5 투자이민이나 NIW, EB-3 취업이민으로 전환하는 경로가 널리 활용됩니다. 처음부터 영주권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과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 인수는 매출 실적이 있어 비자 심사와 초기 운영에 유리하고, 신규 창업은 초기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검증된 인수 대상 사업장 정보를 함께 제공해 선택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