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보다 세금이 줄어드나요?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주택과 투자자산을 형성하고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미국의 주택 매각차익 공제, 장기자본이득 우대세율, 높은 증여·상속세 기본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자산과 소득에는 한국 세금이 계속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세무설계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단순한 체류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자산관리와 세금의 기준이 달라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과 일정 해외자산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미국 영주권 취득 전부터 한·미 세무를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하고, 신고와 송금 실무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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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주택 양도세
우선순위 1'출국 2년의 창' · 비거주자 비과세 배제
② 국외전출세·비상장 양도세
우선순위 2출국 시 미실현이익 과세 vs 실제 매각 양도세 · 대주주 판정이 공통 축
③ 미국 세금
우선순위 3거주자 전환 후 전 소득(근로·사업·투자·연금·기타) · CFC·GILTI·NIIT·SE tax
④ 미국 증여·상속세
한·미 비교평생 통합공제로 대부분 $0 · 남은 공제와 한국 세액을 나란히 비교
⑤ 종합소득세
보조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합산 신고의무 판정
⑥ 연금·퇴직금
보조공적·사적·퇴직·주택연금 종류별 과세/비과세 · 과세국(한·미조세조약)
⑦ FBAR·FATCA 신고 대상
신고 의무CMA·ETF·펀드·보험·신탁 등 한국 금융상품이 미국 신고 대상인지
⑧ 유학생 자녀 미국 소득
가족알바·인턴 소득이 미국 신고 대상인지·비거주자(NRA)/거주자 판정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며,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급여,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주식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넓어지는 것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되며,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공제제도와 자산관리 수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가족에게 이전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인 세무설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사람에게는 한국과 다른 세무상 선택지가 열립니다. 다만 제도마다 요건과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어떤 제도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는 자산 구성과 거주자 전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공제 후 10%~50% 누진세율 적용
미국 증여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수증자별 연간공제와 평생 기본공제를 활용해 단계적인 자산 이전 가능
과거 10년 내 증여가 없다면 약 2억2,500만원의 증여세 산출 가능
요건 충족 시 미국 증여세 평생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는 미국의 실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관계별 공제액을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
2026년 미국 연방 증여·상속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0만 달러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한국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미국 요건 충족 시 주택 매각차익 중 25만 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최대 50만 달러 공제 가능
주식 유형과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한국 과세
미국 장기자본이득에 소득수준별 0%·15%·20% 연방세율 적용 가능
각 국가의 과세기준에 따라 신고
한국에서 납부한 일정한 소득세를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가능
증여 후 예금·주식·보험 등 일반 금융상품 활용
미국 교육·투자·은퇴 관련 계좌를 활용한 장기 자산관리 가능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중심
미국의 다양한 세제혜택형 은퇴계좌를 활용한 장기 설계 가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연방 증여·상속세상 무제한 배우자공제 검토 가능
한국에서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한 뒤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 10년간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10억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9억5천만원, 증여세는 약 2억2,500만원입니다.
미국에서는 2026년 증여·상속세 기본공제액이 1인당 1,500만 달러이고, 수증자 1인당 연간 증여공제액은 19,000달러입니다. 연간공제액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기본공제 범위 내라면 실제 연방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거용 주택 매각차익 공제는 매각 전 5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주된 주거지로 사용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일반적으로 25만 달러이며, 부부합산 신고 시 최대 50만 달러입니다.
위 제도는 미국 영주권 취득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실제 거주기간, 시민권 여부, 자산 소재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고 한국 세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 전에 자산 구성과 거주자 전환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새롭게 형성하는 자산뿐 아니라, 기존에 한국에서 보유하던 소득과 자산도 미국 세금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에는 매각과 증여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지만, 취득 후에는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정리하기보다, 영주권 취득 전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영주권 취득 전과 후의 매각·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과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생활의 변화이기 이전에 조세 체계의 전환입니다. 세금의 출발점은 세율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이며, 같은 자산을 같은 시점에 매각해도 거주자 판정이 다르면 신고 국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해 본인은 이제 미국 거주자라고 인식하고 있어도, 한국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와 가족, 직업, 자산 등을 종합 검토
영주권 취득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체류
영주권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 않음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거주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기준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
그래서 두 가지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미국으로 이주하려면 한국 재산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와 "영주권만 받으면 자동으로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입니다. 거주자 판단은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은 개별 요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론에 이르는 구조입니다.
자산 처분이나 소득 발생 시점에 거주자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과세나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 전환은 출국 이후에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출국 이전에 점검해야 할 과제이며, 출국 시점과 가족의 이주 일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마쳐도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는 단계에는 세법과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와 자금출처 확인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신고와 준비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앞 단계로 되돌아가야 하므로, 자금의 성격을 처음에 어떻게 확정하는지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자금의 흐름은 서류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각과 증여를 실행하는 시점부터 증빙을 함께 남겨두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하는 자금출처 서류는 이민 수속에서 요구되는 자금 소명 자료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세무와 송금, 이민 일정을 같은 순서로 놓고 준비하면 서류를 두 번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각하면 한국과 미국의 세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미국에서도 전 세계 소득의 일부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일정한 소득세는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세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한국 세금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구분과 공제한도에 따라 추가 미국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미국에서도 달러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주택 수·거주요건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적용
달러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매각가액을 계산해 자본이득 신고
요건 충족 시 한국에서 비과세 가능(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가능)
한국에서 비과세돼도 미국에서는 별도 과세 가능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세 검토
임대기간 감가상각과 매각차익을 함께 검토
한국 양도소득세 납부
적격 세금은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미국의 주택 매각차익 공제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미국의 소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매각차익 중 최대 25만 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최대 50만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은 취득 단계에서 확정한 명의와 보유방식이 이후의 임대소득 신고와 처분, 상속 단계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유방식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세법상 양도나 증여로 취급되어 그 자체가 과세 계기가 되므로, 취득 시점의 결정이 사실상 보유 기간 전체를 좌우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 각각 의무가 생기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그 구성이 다시 바뀝니다. 주별로 재산세와 소득세, 상속세 제도가 크게 달라 정착 지역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 이후에는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므로, 계약 전에 검토해야 선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주식·펀드·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매매차익도 미국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당 및 매매차익 신고
양도차익 신고 및 평가액 검토
PFIC 해당 여부 및 Form 8621 검토
PFIC 해당 여부 및 Form 8621 검토
해외법인 신고 검토(Form 5471 등)
행사·매각 시점별 소득 구분
매도·교환·사용 시 손익 신고
미국에서 1년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 등의 장기자본이득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0%, 15% 또는 20%의 연방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투자소득세(NIIT)와 주 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설정된 펀드와 ETF는 미국 세법상 PFIC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 전에 보유상품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법인의 지분은 영주권 취득 시 검토 항목이 가장 많은 자산입니다. 동시에 배당과 급여, 지분 이전의 시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이민 일정에 맞춰 순서를 설계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한국 법인의 대주주는 출국 시점에 지분 정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과 요건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영주권 취득 일정과 지분 정리 일정의 순서를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배당과 급여, 지분 매각 대금은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금이기도 합니다. 이 자료는 세금 신고와 자금 이전 단계에서 각각 요구되는 소명 자료의 근거가 되므로, 지급 시점과 방식을 정할 때 이후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구조 재편과 법인 전환은 실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평가 기준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일정을 역산해 준비하면 선택 가능한 방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증여·상속세의 과세방식과 공제규모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 신고와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여에 양국 제도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연방 증여세 연간공제액은 수증자 1인당 19,000달러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Form 709 증여세 신고를 검토해야 하지만, 평생 증여·상속세 기본공제인 1,500만 달러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방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여세의 거주자 판단은 소득세의 그린카드 테스트(Green Card Test)와 완전히 같지 않으며,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의사와 생활기반 등 domicile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모에게 정상적으로 증여 받은 금액 자체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증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 개인이나 외국 유산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받은 증여·상속의 합계가 100,000달러를 초과하면 Form 3520 정보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미국에서 증여·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세금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며, 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상속받은 재산 자체는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00,000달러를 초과하면 Form 3520 정보신고 대상이 되고,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이나 주식을 이후 매각할 때는 미국에서 양도차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와 평가, 한국 내 등기·명의이전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양국 실무를 같은 일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의 세무상 제도를 활용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과 일정한 해외자산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영주권자가 아래 신고를 전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규모, 금융계좌 잔액, 보유자산, 법인 지분 및 증여·상속 여부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집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 신고
한국에서 납부한 적격 소득세의 미국 세액공제 가능 여부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가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한 증여·상속을 받은 경우
한국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한국 펀드·ETF 등 PFIC에 해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유
미국 내 거주 주에 따라 별도 신고 여부 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의 은행계좌, 증권계좌, 펀드 및 일부 보험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FBAR와 Form 8938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가 한 번이라도 10,000달러를 초과하면 FBAR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최고잔액 합계 10,000달러 초과
각 해외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을 합산
은행·예금·증권·펀드 및 일부 보험·연금계좌
소득이 없어도 신고대상 가능
본인 지분이 아니라 계좌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검토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서명권한이 있으면 검토
잔액이 적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도 합산 대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면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Form 8938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FBAR와 Form 8938은 신고기관, 기준 및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를 신고했다고 다른 신고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보유한 해외 부동산 자체는 일반적으로 FBAR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료가 입금되는 한국 금융계좌나 해외법인을 통한 보유구조는 별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글로벌세무그룹 대양은 한국과 미국에 자산과 소득이 걸쳐 있는 개인과 기업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회계 전문 그룹입니다. 양국 세무를 각각 다른 곳에 맡기면 두 제도가 겹치는 지점에서 고객이 직접 조율해야 합니다. 대양은 양국 세무 자격과 실무 경험을 함께 갖춘 인력이 한·미 양국 조직에서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는지보다 자산을 어떤 구조로 보유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지분구조와 부동산·금융자산의 보유방식, 가족 간 자산 이전의 순서와 시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어느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두는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지므로, 미리 구조를 정해두면 이후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영주권 취득 전 세무진단부터 취득 후 한·미 신고, 자산 이전 단계의 외국환거래 신고와 자금출처 확인, 이후의 세무조사 대응까지 하나의 일정표 위에서 진행합니다. 미국 이민 일정과 한국 자산구조를 함께 놓고 설계하고, 설계에서 끝내지 않고 실무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승현 대표
한국공인회계사(KICPA)·미국세무사(EA)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주택과 투자자산을 형성하고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미국의 주택 매각차익 공제, 장기자본이득 우대세율, 높은 증여·상속세 기본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자산과 소득에는 한국 세금이 계속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세무설계가 필요합니다.
2026년 미국 연방 증여·상속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0만 달러입니다. 미국 증여세 적용 대상자가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실제 연방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간공제액을 초과하면 Form 709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세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전 5년 중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주된 주거지로 사용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차익 중 최대 25만 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최대 50만 달러를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면 한국 양도소득세와 함께 미국의 자본이득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적격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환율과 취득가액 계산 차이로 미국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가 10,000달러를 초과하면 FBA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의 배당과 매매차익도 미국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한국 펀드와 ETF는 PFIC 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납부와 자금출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실제 송금이 진행되고, 미국에서는 Form 3520 정보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는 자금출처 서류는 이민 수속에서도 함께 사용되므로 처음부터 양쪽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