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비자
미국 비이민 비자는 영주권 취득이 아닌 일시적인 목적(관광, 유학, 취업, 사업 등)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관광(B-2), 학생(F-1), 취업(H-1B)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며,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내 출국하거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About 비이민 비자 (Non-immigration Visa)
비 이민비자는 방문 목적과 자격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 구분 | 대상 | 내용 |
|---|---|---|
| A | 외교관 및 공무원 | 외교관 및 공무원과 그 직계 가족 * 고용인과 그 직계가족, 수행원과 그 직계가족, 개인고용인과 그 직계가족 모두 포함 |
| B | 사업, 관광, 치료, 방문 | B-1: 사업 목적 방문자, 미국지사 설립, E-2비자를 위한 사업체 조사 가능 B-2: 관광 목적 방문자, 학교정보조사, 미국병원에서 치료 가능 B-1/B-2: 단순 사업 목적 혹은 단순 관광 목적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방문 시 90일까지 체류 가능 |
| C | 경유 |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사람 * 최장 29일까지 미국체류가능 |
| D | 승무원 | 국제항로의 선원, 승무원, 국제적 운송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고용인을 포함 * 최장 29일까지 미국체류가능 |
| E | 무역, 투자 | E-1: 주재원과 그 직계가족 * 연 매출 50% 이상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대미 무역량이 연속적으로 상당량 이루어져야 함 E-2: 투자자와 그 직계가족 *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반영구적 비자 |
| F | 학생 | 미국 내 정규 교육 유학생, 언어 연수생 |
| G | 국제기구 직원 | 미국 내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정부 대표 및 직원과 그 직계가족 * 수행원과 그 직계가족, 개인고용인과 그 직계가족 모두 포함 |
| H | 단기취업 | H-1B: 전문직 종사자, 최소 학사학위 이상 이나 이에 준하는 경험/자격을 가진 경우에 해당 H-1C: 간호사, 미국 간호사 자격 취득이 전제 조건 H-2A: 단기 농업근로자, 미국 내에서 구인이 어려운 임시직 근로자 H-2B: 단기 근로자, 농업 이외 업종(특히 건설 업종)의 임시직 근로자 H-3: 연수생, 이민국 인준 프로그램 참가에 한함 H-4: H 비자 소지자의 직계가족 |
| I | 취재 | 언론기관의 보도 관계 종사자와 그 직계가족 |
| J | 교환, 교류 | 미 국무부 인준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와 그 직계가족 |
| K | 약혼자, 배우자 | K-1: 시민권자의 약혼자.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조건 K-2: K-1 비자 소지자의 자녀 K-3: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K-4: K-3 비자 소지자의 자녀 |
| L | 주재원 | L-1: 외국의 회사에서 미국 내 유관회사에 파견하는 임직원 * 일정기간 동안 중역급 근무자 또는 전문분야 특수지식 소유자에 한함 L-2: L 비자 소지자의 직계가족 |
| M | 직업훈련 | 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 및 그 직계가족 |
| N | NATO 협약 공무원 | NATO 업무로 입국을 하려는 NATO 협약국가 공무원과 그 직계가족 |
| O | 특출한 능력자 |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의 특출한 재능 소유자와 그 직계가족 |
| P | 체육행사, 문화행사 | P-1: 국제 수준급 경기 참가 체육인,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연 출연자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 참가 체육인, 예술가 및 연예인 P-3: 문화적으로 독특한 공연 출연자 P-4: P 비자 소지자의 직계가족 |
| Q | 국제기구 직원 |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고용주에게 최장 15개월까지 취업하여 미국문화를 습득, 견학하거나, 미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역사를 알리는 자 |
| R | 종교 | 종교활동 종사자, 비자취득 전 2년간 종교단체의 멤버이어야 함 |
| V | 특수 영주권자 배우자 | 2000년 12월 21일 전에 영주권자 배우자/직계가족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 하였으나, 이민국의 업무지연으로 인해서 3년 이상 경과된 사람만 신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임시 비자) |
FAQ (자주하는 질문)
Q.
비이민 비자는 무엇인가요?
비이민 비자는 관광, 사업, 유학, 취업, 교환연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Q.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이민 비자는 임시 체류 목적이고, 이민 비자는 미국 내 장기 정착 및 영주권 취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같은 비자 카테고리라도 세부 조건이 다른가요?
네, 동일 카테고리 안에서도 목적과 자격요건, 필요서류, 체류기간 및 연장 조건이 세부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Q.
내 상황에 맞는 비자 선택이 왜 중요한가요?
목적과 다른 비자를 선택하면 입국심사, 체류관리, 추후 신분변경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비자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