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재신청하기 위한 대기기간이 있나요?
기다리는 기간 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 비자발급에 대한 전권은 전적으로 미국대사관 영사에게 있으며, 비자거절에 대한 미국영사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항소절차는 없으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미국 영사가 비자발급업무를 함에 있어 근거로 삼는 법은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기에 거절사유의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미국 이민법에 근거한 설득력 있고 확실한 반증을 통하여 재신청 한다면 비자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은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221(g), 214(b), 212(a) 그리고 기타사유에 근거합니다.
인터뷰 시 비자 발급에 중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국 정부 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221(g) 조항을 근거로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초록색 용지(자료 보완 요청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재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에게 이민의도가 있다든가, 미국 방문목적을 달성할 만큼 미국에 뿌리를 내렸다는 사회적 기반, 가족관계, 경제적 기반 등의 부정확한 자격이 없다고 평가될 때
214(b) 조항을 근거로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주황색 종이(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며, 본인의 의심 정황을 반증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의 상황이 변경되야만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될 경우 * 과거에 체포 기록, 유죄판결 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영구적으로 미국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12(a) 조항을 근거로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면허(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거 이민법위반,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 비자신청, 영어능력부족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비자거절을 받을 경우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며, 면제(Waiver) 승인 및 의심 정황을 반증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비자신청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비자발급이 거절될 경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검증이 안된 이민 컨설팅업체나 유학업체에 재신청을 의뢰하곤 합니다. 그들은 또한 까다로운 영사를 만났다는 둥, 유사한 사례에서 비자가 발급된 적이 있다는 둥, 자신들의 확인되지 않은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비자발급을 위해 서류위조까지도 서슴지 않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용하여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발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잘못될 경우 영구 비자발급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사는 비자발급을 거절할 경우 비자거절사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시 영사와 나누었던 얘기들, 영사가 의심스러워 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절사유서를 통하여 비자 거절사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 제출한 서류 이외에 비자발급에 꼭 필요한 반증서류들을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는지 또한 이전 인터뷰시 영사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나 영사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혹시 영사가 비자발급 심사를 함에 있어 관련법규 또는 규정적용에 문제 또는 잘못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대응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기간 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해야 비자 수수료를 재납부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는 재신청시 DS-160 작성과 수수료를 처음과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초록색 용지는 거절이 아니라 자료보완 요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절되었을 경우 주황색 용지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문으로 체크하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비자 거절 후 기간이 오래 지났을수록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격있는 전문가 (미국 변호사 등)가 있는가? 신뢰성 있는 업체인가? 거절사유분석을 종합적으로 하는가? 반증방법은 타당한가? 이민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유사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가?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된 경우, 그리고 이민법이나 특정 법률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사면절차를 거친후에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면절차를 웨이버 (Waiver) 라고 부릅니다. 즉, 신청자는 미국 입국거절이나 비자발급 거절사유가 해소되었다든가 아니면 거절사유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정 입국목적을 이민국에 설득함으로써 사면을 요청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버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이민법상 근거는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조와 2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웨이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을 당하거나 미국 비자신청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비자발급이 거절될 경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검증이 안된 이민 컨설팅업체나 유학업체에 웨이버신청을 의뢰하곤 합니다. 그들은 또한 까다로운 영사를 만났다는 둥, 유사한 사례에서 웨이버승인을 받았다는 둥, 웨이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된다고 고객들을 유혹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확인되지 않은 높은 성공율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웨이버 신청에 있어 허위진술 또는 서류위조까지도 서슴지 않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용하여 웨이버신청을 할 경우, 승인은 고사하고 잘못될 경우 영구 비자발급 부적격자로 분류될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신청하려는 비자(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에 따라 절차 및 구비서류가 상이 합니다. 통상 웨이버 결정은 이민비자의 경우 6개월, 비이민비자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며, 아래의 표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에 따른 웨이버 신청 시 차이점 입니다.
이민비자 신청 후 거절된 이후
비이민비자와 함께 웨이버신청 가능
미국 Phoenix Lockbox
주한 미 대사관
비자거절, 입국거절, 그리고 추방된 정확한 사유를 사실적 Factor 를 통해 확인하고 그것들이 웨이버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민법에 근거한 진술서, 추천서, 경찰기록, 법원기록 및 증거자료들을 준비합니다.
이민법에 근거한 진술서, 추천서, 경찰기록, 법원기록 및 증거자료들을 준비합니다.
이민법상 국가안보와 중대한 범죄행위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웨이버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은 일반적으로 웨이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가 상습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영사가 판단하면 병원의 정신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암투병중이라도 신체검사는 통과됩니다. 전염성 있는 질병이 아니기에 괜찮습니다. 심장병환자, AIDS 환자와 함께 암환자도 전염성 있는 질병이 아니기에 미국 입국거절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웨이버 신청에 대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이민 비자인 경우 승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이민법에 근거한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자료준비가 무엇보다 필요 합니다.
이민법에는 극심한 고통을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상의 문제,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 언어, 종교, 윤리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있는 전문가 (미국 변호사 등)가 있는가? 신뢰성 있는 업체인가? 웨이버 신청에 대한 이민법상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유사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가?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는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나 조건부 영주권자(conditional resident)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을 장기간 떠나거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자 신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계획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 입국 허가를 위해서는 여행증명신청서인 I-131 양식(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민국의 심사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로 보통 2년, 최장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영주거주를 할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거에는 미국 내 은행계좌, 본인 명의의 집 또는 부동산의 유지 등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5년을 미국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기간 동안 시민권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보존 신청(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를 할 수 있으나, 5년 중에 2년 6개월은 미국 내에 있어야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을 당하거나 미국 비자신청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비자발급이 거절될 경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검증이 안된 이민 컨설팅업체나 유학업체에 웨이버신청을 의뢰하곤 합니다. 그들은 또한 까다로운 영사를 만났다는 둥, 유사한 사례에서 웨이버승인을 받았다는 둥, 웨이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된다고 고객들을 유혹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확인되지 않은 높은 성공율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웨이버 신청에 있어 허위진술 또는 서류위조까지도 서슴지 않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용하여 웨이버신청을 할 경우, 승인은 고사하고 잘못될 경우 영구 비자발급 부적격자로 분류될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 입국 허가 [Reentry Permit] Cover](/_next/image?url=%2Fimages%2Fusa_law%2Freentry-permit-cover.png&w=828&q=75)
![재 입국 허가 [Reentry Permit] Inside](/_next/image?url=%2Fimages%2Fusa_law%2Freentry-permit-inside.png&w=6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