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재신청하기 위한 대기기간이 있나요?
기다리는 기간 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 비자발급에 대한 전권은 전적으로 미국대사관 영사에게 있으며, 비자거절에 대한 미국영사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항소절차는 없으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미국 영사가 비자발급업무를 함에 있어 근거로 삼는 법은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기에 거절사유의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미국 이민법에 근거한 설득력 있고 확실한 반증을 통하여 재신청 한다면 비자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은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221(g), 214(b), 212(a) 그리고 기타사유에 근거합니다.
인터뷰 시 비자 발급에 중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국 정부 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221(g) 조항을 근거로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초록색 용지(자료 보완 요청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재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에게 이민의도가 있다든가, 미국 방문목적을 달성할 만큼 미국에 뿌리를 내렸다는 사회적 기반, 가족관계, 경제적 기반 등의 부정확한 자격이 없다고 평가될 때
214(b) 조항을 근거로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주황색 종이(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며, 본인의 의심 정황을 반증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의 상황이 변경되야만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될 경우 * 과거에 체포 기록, 유죄판결 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영구적으로 미국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12(a) 조항을 근거로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면허(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거 이민법위반,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 비자신청, 영어능력부족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비자거절을 받을 경우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며, 면제(Waiver) 승인 및 의심 정황을 반증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비자신청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비자발급이 거절될 경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검증이 안된 이민 컨설팅업체나 유학업체에 재신청을 의뢰하곤 합니다. 그들은 또한 까다로운 영사를 만났다는 둥, 유사한 사례에서 비자가 발급된 적이 있다는 둥, 자신들의 확인되지 않은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비자발급을 위해 서류위조까지도 서슴지 않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용하여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발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잘못될 경우 영구 비자발급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사는 비자발급을 거절할 경우 비자거절사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시 영사와 나누었던 얘기들, 영사가 의심스러워 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절사유서를 통하여 비자 거절사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 제출한 서류 이외에 비자발급에 꼭 필요한 반증서류들을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는지 또한 이전 인터뷰시 영사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나 영사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혹시 영사가 비자발급 심사를 함에 있어 관련법규 또는 규정적용에 문제 또는 잘못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대응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기간 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해야 비자 수수료를 재납부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는 재신청시 DS-160 작성과 수수료를 처음과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초록색 용지는 거절이 아니라 자료보완 요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절되었을 경우 주황색 용지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문으로 체크하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비자 거절 후 기간이 오래 지났을수록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격있는 전문가 (미국 변호사 등)가 있는가? 신뢰성 있는 업체인가? 거절사유분석을 종합적으로 하는가? 반증방법은 타당한가? 이민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유사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가?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된 경우, 그리고 이민법이나 특정 법률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사면절차를 거친후에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면절차를 웨이버 (Waiver) 라고 부릅니다. 즉, 신청자는 미국 입국거절이나 비자발급 거절사유가 해소되었다든가 아니면 거절사유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정 입국목적을 이민국에 설득함으로써 사면을 요청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버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이민법상 근거는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조와 2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웨이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을 당하거나 미국 비자신청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비자발급이 거절될 경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검증이 안된 이민 컨설팅업체나 유학업체에 웨이버신청을 의뢰하곤 합니다. 그들은 또한 까다로운 영사를 만났다는 둥, 유사한 사례에서 웨이버승인을 받았다는 둥, 웨이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된다고 고객들을 유혹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확인되지 않은 높은 성공율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웨이버 신청에 있어 허위진술 또는 서류위조까지도 서슴지 않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용하여 웨이버신청을 할 경우, 승인은 고사하고 잘못될 경우 영구 비자발급 부적격자로 분류될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신청하려는 비자(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에 따라 절차 및 구비서류가 상이 합니다. 통상 웨이버 결정은 이민비자의 경우 6개월, 비이민비자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며, 아래의 표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에 따른 웨이버 신청 시 차이점 입니다.
이민비자 신청 후 거절된 이후
비이민비자와 함께 웨이버신청 가능
미국 Phoenix Lockbox
주한 미 대사관
비자거절, 입국거절, 그리고 추방된 정확한 사유를 사실적 Factor 를 통해 확인하고 그것들이 웨이버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민법에 근거한 진술서, 추천서, 경찰기록, 법원기록 및 증거자료들을 준비합니다.
이민법에 근거한 진술서, 추천서, 경찰기록, 법원기록 및 증거자료들을 준비합니다.
이민법상 국가안보와 중대한 범죄행위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웨이버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은 일반적으로 웨이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가 상습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영사가 판단하면 병원의 정신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암투병중이라도 신체검사는 통과됩니다. 전염성 있는 질병이 아니기에 괜찮습니다. 심장병환자, AIDS 환자와 함께 암환자도 전염성 있는 질병이 아니기에 미국 입국거절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웨이버 신청에 대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이민 비자인 경우 승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이민법에 근거한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자료준비가 무엇보다 필요 합니다.
이민법에는 극심한 고통을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상의 문제,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 언어, 종교, 윤리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있는 전문가 (미국 변호사 등)가 있는가? 신뢰성 있는 업체인가? 웨이버 신청에 대한 이민법상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유사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가?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할 때 신청하는 여행서류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을 주된 거주지로 유지해야 하므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Form I-131을 통해 재입국허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자는 Form I-131을 접수할 당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미국을 출국할 수 있지만,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 등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와 출국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과거 해외 체류기간과 영주권 유지 상황에 따라 1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면 허가서의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발급받지 않고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가 영주권 유지나 미국 입국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여부는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미국이 본인의 영구적인 거주지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생활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는 해외 체류기간과 목적뿐만 아니라 미국 내 주거지, 가족관계, 직장이나 사업, 은행계좌, 운전면허, 보험, 자산 및 미국 거주자로서의 세금신고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내 생활기반을 모두 정리하거나, 실제 생활의 대부분을 계속 해외에서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미국 출입국 및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더라도 미국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계속거주기간과 실제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해외 체류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계속거주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계속거주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미국 회사나 미국 정부기관 등의 해외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Form N-470을 통한 거주기간 보존 신청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해외 체류 목적과 기간, 미국 내 생활기반 및 향후 미국 복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1년 이상 체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Form I-131을 접수하는 시점에 신청자가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을 출국했다면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가 USCIS에 접수된 이후에는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체정보 등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출국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과거 해외 체류기간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1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새로운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하다면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Form I-131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영주권 유지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Form I-407을 제출하여 미국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Form I-407의 정식 명칭은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이며, USCIS가 해당 양식을 처리하면 미국 정부의 이민기록에 더 이상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반영됩니다.
영주권 포기는 향후 미국 입국, 새로운 영주권 신청, 가족의 이민절차 및 미국 세금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한 이후의 이민법상·세법상 영향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미국에 장기간 입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특정 날짜에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 신분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이민판사의 최종 명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Form I-407은 USCIS가 정한 최신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미국 출국일, 해외 주소 및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유 등을 사실대로 기재한 후 서명합니다.
작성한 Form I-407은 영주권 카드 원본과 함께 USCIS가 지정한 접수처로 우편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양식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제출 직전에 USCIS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접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는 더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STA를 신청하거나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ESTA나 비자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포기 후에는 서명한 Form I-407 사본, 영주권 카드 사본, 우편 발송 및 배송완료 증빙, USCIS 관련 통지서를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15개 과세연도 중 8개 과세연도 이상 미국 영주권자였던 장기 영주권자는 Form 8854 제출 및 국적포기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Form I-407 제출 전 미국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orm I-407을 작성하여 영주권 카드 원본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USCIS가 지정한 접수처로 제출합니다. 제출 전 USCIS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접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와 영주권자 신분의 종료는 서로 다릅니다. 카드가 만료되었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Form I-407은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서류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 서명하지 않고 이민판사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ESTA를 신청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 사실이 있다고 해서 ESTA나 비자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민자격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영주권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초청·취업이민·투자이민 등 새로운 자격으로 처음부터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포기 연도에는 별도의 미국 세금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장기 영주권자는 Form 8854 및 국적포기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