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EB-3 비숙련 취업이민(EB-3EW)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검증된 이민 경로입니다. 고용주의 스폰서 아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연간 쿼터 내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든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EB-3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EB-3)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학사학위 보유 전문가, 미국 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분야의 2년 이하 경력 비 숙련공입니다. EB-3에는 연간 42,900명의 연간 쿼터가 배정되어 있는데 비 숙련공의 경우는 연간 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EB-3 취업이민 중 EB-3EW라고 불리는 비숙련 취업이민은 특별한 제한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의 수속기간 동안 자녀들이 만 21세를 넘게 되어 동반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수속기간을 확인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요건

1)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신청자의 최우수성을 증명해주는 상의 수상

2) 학사학위 보유 전문가

  • 미국에서 받은 학위 및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받은 학위도 가능하나 교육이나 경력이 학위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신청자의 학력이 고용될 직업에서 필요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미국 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분야의 2년 이하 경력 비 숙련공

  • 만 21세 이상으로 고용주를 확보하였다면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신청자가 일할 지역을 관할하는 USCIS 지역 서비스 센터에 I-14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B-3 비자를 위한 I-140을 제출할 때에는 PERM을 통하여 노동부에 신청하여 승인된 노동허가서와 영구적인 취업을 제안하는 고용주 초청장(JOB OFFER)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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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

이민국에 청원서 (I-140) 접수

이민국 승인

국립비자센터 이송 (NVC, National Visa Center)

NVC에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신청서 (DS-260) 접수

인터뷰 통지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인터뷰

영주권 취득

EB-3 비 숙련공 취업이민 주요 단계

1단계: 노동허가 (LC)

  •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첫 단계로 고용주가 지역 신문에 구인 광고를 내서 구인 하려는 노력을 보인 후, 구인 노력을 했지만 인력 수급이 안되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연방 노동부에 신청하면, 연방 노동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여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그 후 노동허가 접수를 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노동허가 승인을 받게 됩니다.
  • 노동허가 접수 후 Audit(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잘 정리하여 접수하면 별 문제 없이 노동허가 승인을 받습니다.

2단계: 이민 신청 접수 및 승인 (I-140)

  • 노동허가 승인 후 노동허가 승인서와 함께 미국 이민국에 미국 이민을 허가 해 달라는 이민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 후 PPS(급행 서비스)를 하냐 일반으로 하냐에 따라 승인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역시 별 문제 없다면 승인을 받게 됩니다.

3단계: NVC (국립 비자센터) 서류 이관

  • I-140 승인 받게 되면 신청자의 서류가 NVC로 이관 되며, Visa Fee 요청서 라는 레터도 받게 됩니다. 해당 레터를 받은 후 Visa Fee 를 납부해야 이후 진행이 됩니다.

4단계: 이민비자 신청서 제출 (DS-260 제출)

  • Visa Fee 납부 후 NVC로 부터 DS-260을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5단계: 인터뷰 진행

  • DS-260 제출 후 별 문제가 없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 되고 인터뷰를 받으라는 인터뷰 요청 레터가 옵니다. 인터뷰 예약 후 예약 날짜에 맞추어 인터뷰를 받고 별 문제가 없다면 다음날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

EB-3 비숙련 취업이민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만 21세 이상으로 미국 고용주를 확보한 경우,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크지 않아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로 안내됩니다.

Q.

EB-3 비숙련 취업이민의 전체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허가(PERM) 승인 후 I-140 청원, NVC 수수료 납부 및 DS-260 접수,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Q.

가족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주신청자 진행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진행이 가능하지만, 장기 수속으로 자녀 나이가 초과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수속 중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노동허가 단계의 서류 정확성, 인터뷰 준비, 그리고 우선일자 및 수속기간을 고려한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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