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신청자의 최우수성을 증명해주는 상의 수상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EB-3 비숙련 취업이민(EB-3EW)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검증된 이민 경로입니다. 고용주의 스폰서 아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연간 쿼터 내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든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학사학위 보유 전문가, 미국 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분야의 2년 이하 경력 비 숙련공입니다. EB-3에는 연간 42,900명의 연간 쿼터가 배정되어 있는데 비 숙련공의 경우는 연간 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EB-3 취업이민 중 EB-3EW라고 불리는 비숙련 취업이민은 특별한 제한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의 수속기간 동안 자녀들이 만 21세를 넘게 되어 동반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수속기간을 확인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는 신청자가 일할 지역을 관할하는 USCIS 지역 서비스 센터에 I-14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B-3 비자를 위한 I-140을 제출할 때에는 PERM을 통하여 노동부에 신청하여 승인된 노동허가서와 영구적인 취업을 제안하는 고용주 초청장(JOB OFFER)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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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
이민국에 청원서 (I-140) 접수
이민국 승인
국립비자센터 이송 (NVC, National Visa Center)
NVC에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신청서 (DS-260) 접수
인터뷰 통지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인터뷰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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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에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신청서 (DS-26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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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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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
이민국에 청원서 (I-14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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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에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신청서 (DS-26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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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인터뷰
영주권 취득
만 21세 이상으로 미국 고용주를 확보한 경우,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크지 않아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로 안내됩니다.
노동허가(PERM) 승인 후 I-140 청원, NVC 수수료 납부 및 DS-260 접수,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신청자 진행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진행이 가능하지만, 장기 수속으로 자녀 나이가 초과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노동허가 단계의 서류 정확성, 인터뷰 준비, 그리고 우선일자 및 수속기간을 고려한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