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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높은 학위나 고도의 전문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도 대상이 됩니다. EB-3 비숙련 취업이민(EB-3EW)은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검증된 미국 영주권 경로입니다. 적격 미국 고용주의 상시 고용 제안과 노동인증(PERM), 그 밖의 이민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주의 스폰서 아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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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EB-3 미국 취업이민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B-3 는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스폰서)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받는 취업이민 3순위 카테고리로, 전문직·숙련직·비숙련직(EW) 세 갈래로 나뉩니다. 비숙련은 2년 미만의 경력·훈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도 대상이라 학력·경력 문턱이 가장 낮고, 절차는 고용주의 노동인증(PERM) 승인, I-140 이민청원,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또는 미국 내 신분조정(I-485)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고용 이력이 검증된 미국 사업장과 연계해 중도 무산 위험을 낮춥니다.

세 가지 유형
전문직(학사 학위),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EW)으로 나뉩니다.
수속 절차
노동인증(PERM) 승인 → I-140 이민청원 → NVC 이송·DS-260 제출 →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입니다.
비숙련(EW) 대기
비숙련 카테고리는 숙련직보다 비자 문호 대기가 긴 편이라 일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고용주 요건
영주권 승인 시점까지 고용주가 재정 능력과 고용 의사를 유지해야 절차가 완주됩니다.
동반 가족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동반 영주권을 받고, 자녀 나이는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학사학위 보유 전문가, 미국 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분야의 2년 미만 경력 비숙련공(Other Worker)입니다. EB-3와 Other Workers에는 연간 비자 수량 제한이 있으며, 실제 진행 가능 시점은 매월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Visa Bulletin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EB-3 취업이민 중 EB-3EW라고 불리는 비숙련 취업이민은 요구되는 학위나 전문경력 수준이 낮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적격 미국 고용주의 상시 고용제안, PERM 노동인증 및 그 밖의 이민법상 요건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의 수속기간 동안 자녀들이 만 21세를 넘게 되어 동반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수속기간을 확인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 해당 직무가 최소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상시직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노동인증서(PERM)에 명시된 학력·경력 등 해당 직무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학사학위 보유 전문가

  • 미국에서 받은 학위 및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받은 학위도 가능하나 교육이나 경력이 학위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신청자의 학력이 고용될 직업에서 필요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미국 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분야의 2년 미만 경력 비숙련공(Other Worker)

  • 적격 미국 고용주를 확보하였다면,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학력·경력 요건 외에 별도의 학력·경력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신청자가 일할 지역을 관할하는 USCIS 지역 서비스 센터에 I-14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B-3 비자를 위한 I-140을 제출할 때에는 PERM을 통하여 노동부에 신청하여 승인된 노동허가서와 영구적인 취업을 제안하는 고용주 초청장(JOB OFFER)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대양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 리뷰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

이민국에 청원서 (I-140) 접수

이민국 승인

국립비자센터 이송 (NVC, National Visa Center)

NVC에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신청서 (DS-260) 접수

인터뷰 통지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인터뷰

영주권 취득

EB-3 비 숙련공 취업이민 주요 단계

1단계: 노동허가 (PERM)

  •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첫 단계로 고용주가 적정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받은 뒤, 지역 신문 광고 등 구인절차(Recruitment)를 진행하여 구인 노력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미국인 근로자를 찾지 못했음을 확인한 뒤, 노동허가서(PERM, ETA-9089)를 연방 노동부(DOL)에 접수합니다.
  • 노동허가 접수 후 Audit(추가서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증빙 및 DOL의 별도 심사가 진행되므로 일반 심사보다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최종 승인 여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제출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2단계: 이민 신청 접수 및 승인 (I-140)

  • 노동허가 승인 후 노동허가 승인서와 함께 미국 이민국에 미국 이민을 허가 해 달라는 이민 신청을 접수합니다. Premium Processing(급행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최종 승인 여부는 이민국의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3단계: NVC (국립 비자센터) 서류 이관

  • I-140 승인 받게 되면 신청자의 서류가 NVC로 이관 되며, Visa Fee 요청서 라는 레터도 받게 됩니다. 해당 레터를 받은 후 Visa Fee 를 납부해야 이후 진행이 됩니다.

4단계: 이민비자 신청서 제출 (DS-260 제출)

  • Visa Fee 납부 후 NVC로 부터 DS-260을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5단계: 인터뷰 진행

  • DS-260 제출 후 별 문제가 없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 되고 인터뷰를 받으라는 인터뷰 요청 레터가 옵니다. 인터뷰 예약 후 예약 날짜에 맞추어 인터뷰를 받고 영사가 비자 발급을 승인하면, 후속 발급 절차를 거쳐 여권과 이민비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발급기간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

EB-3 취업이민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스폰서)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받는 취업이민 3순위 카테고리로, 숙련직·전문직·비숙련직(Other Workers)으로 나뉩니다. 학력·경력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장 대중적인 미국 취업이민 경로입니다.

Q.

비숙련(EW) 취업이민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년 미만의 경력·훈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숙련 카테고리는 비자 문호 대기가 숙련직보다 긴 편이라 일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Q.

EB-3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용주의 노동인증(PERM) 승인 → I-140 이민청원 →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또는 미국 내 신분조정 I-485)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은 문호와 심사 적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족도 함께 이민할 수 있나요?

네.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동반 영주권을 받습니다. 자녀 나이는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고용주(사업장)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영주권 승인 시점까지 고용주가 재정 능력과 고용 의사를 유지해야 절차가 완주됩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고용 이력이 검증된 미국 사업장과 연계해 중도 무산 위험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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