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미국 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 금액을 합법적으로 투자하고, 그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하면 투자자와 가족이 함께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이민처럼 미국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고, 본인의 자본 투자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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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미국 투자이민

About EB-5

미국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 금액을 합법적으로 투자하고, 그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하면 투자자와 가족이 함께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이민처럼 미국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고, 본인의 자본 투자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입니다.

EB-5의 최소 투자금은 신청 지역에 따라 다르며, 1) 일반 지역: 미화 $1,050,000 2) TEA(고실업·농촌 등 지정 지역): 미화 $800,000 을 신규 상업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가 완료되고 I-526E(또는 I-526) 승인 후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며, 최초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만 2년 시점에 투자 유지 및 10명 고용창출이 입증되면 조건이 해지되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란?

지역센터(Regional Center)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미 이민국(USCIS)이 지정·관리하는 EB-5 프로젝트 운영 주체입니다. 지역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EB-5에서 요구하는 투자자 1인당 10명 고용 요건을 ‘직접고용’뿐 아니라 ‘간접·유발고용’까지 포함해 산정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2022년 개정(RIA) 이후 지역센터 제도는 재승인되며 프로젝트 공시·감독·컴플라이언스가 대폭 강화되어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한층 정교해졌으며, 통상 한국에서 진행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대다수가 이 리저널 센터를 통한 EB-5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리스크

EB-5 투자는 이민법상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자본(at-risk capital)”이어야 하므로, 원금 보장이 전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구조, 담보/상환 계획, 개발사·운영사의 실적 등을 영주권·투자 양 측면에서 종합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민법인 대양에서 안내하는 모든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젝트는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 후 안내 됩니다.

DaeYang Exclusive service

이민법인대양의 미국투자이민 EB5 전담팀 서비스

이민법인대양의 EB-5 전담팀이 프로젝트 적합성 검토 → 자금출처 설계 → I-526E/I-829까지 원스톱 관리

특히 자금 출처 입증과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

'At Risk'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투자이민의 특성상 투자원금 회수를 보장할 순 없으나, 최고 수준의 회수 가능성을 약속

EB-5 장점

1

이민 수속 기간이 약 1~2년 안팎으로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2

미국 내 어느 곳이나 거주 이전이 자유롭습니다.

3

자녀의 경우 공립학교 무료교육등 학비 절감 및 취업이 용이 하며, 영주권 취득의 경우 의대 및 치과 대학으로의 진학도 가능합니다.

4

투자자의 학력, 경력, 나이, 영어등에 대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5

충분한 검증을 통해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격요건

1.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

투자 이민은 영리목적의, 지속적인, 새로운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 하여야 합니다. 운영 사업체 형태는 자영업, 파트너쉽, 주식회사, Joint Venture, Holding Company등 제한이 없습니다.

2. 최저 투자액수 조건과 투자가능 재산

최저 투자액수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은 직접 투자 기준 $105만 이고, 한국 대다수의 EB-5 투자자가 진행하는 고 실업률 지역(TEA)의 투자의 경우 $80만 입니다.

고 실업률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이란?

주정부가 지정한 1) 미국평균 실업률의 1.5배인 고실업률 도시지역이거나 2)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떨어진 농촌지역을 말합니다.

투자가능 재산

투자가능 재산은 현금, 기자재, 제품, 유가 증권 등 거의 모든 유형자산을 포함하나, 배우자를 제외한 제 3자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은 제외 됩니다. 은행융자금의 투자도 가능하지만, 미국 내 신규사업체를 담보로 한 융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증빙은 미국투자이민 수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민법인 대양에서는 자금출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다각도로 고객의 자금출처를 빠르게 확인하여 합법적인 자금출처 증빙 후 수속을 진행합니다.

3. 10명 현지고용인 신규채용

10명 신규채용은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해지가 끝나는 2년째 시점까지만 완료하면 되며 신규채용 고용인은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 당시 투자자의 사업체와 상관없이 이미 합법적인 고용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이어야만 하고, 투자자의 가족들과 다른 E-2, H-1 등의 비이민 비자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계자료

해당 통계는 이민법인대양의 실제 미국투자이민 고객님들의 케이스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값입니다.

EB-5 투자금 유입 통계
2023년 기준 I-526 접수 추이2024년 기준 I-526 접수 추이
I-829 접수 추이2024년 기준 I-526 AOS 및 CP 추이

수속절차

EB-5 미국 투자이민 수속절차

유의사항

투자자본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유한 합법적 자금이어야 하며, 합법적 사업이나 급여, 투자수익, 증여나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B-5 투자는 이민법상 ‘위험부담 자본(at-risk)’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투자원금 보장을 전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민법인 대양 EB-5 전담팀이 프로젝트 구조, 상환계획, 개발사 실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한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를 한 사업체에 충분한 투자(일반지역 $105만 혹은 TEA 지역 $80만)가 이루어졌고, 조건 해지를 위한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금액의 투자 외에 고용조건이 이행되었다는 것이 포함되므로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향후 지속될 수 있는지도 조건 해지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EB-5 프로그램

마감 프로젝트

대양이 소개한 미국 EB-5 투자이민 마감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