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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전환으로 이어간 미국 비숙련이민 EB-3EW 승인 사례
Q. 이 사례는 어디까지 승인됐나요?
A. 2024년 10월 30일 LC 접수 후 2026년 2월 25일 승인됐으며, 2026년 7월 17일 접수한 I-140은 2026년 9월 14일 승인됐습니다. LC 심사에는 483일, I-140 심사에는 59일이 소요됐으며, 현재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최종 승인이 아닌 I-140 승인 단계입니다.
[미국 비숙련이민 EB-3EW 핵심 요건]
미국 비숙련이민 EB-3EW는 일반적으로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이 필요한 비숙련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일자리는 임시직이나 계절직이 아닌 상시 풀타임 고용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PERM 노동허가 절차를 통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의사가 있는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LC 승인 후 제출하는 I-140 단계에서는 수혜자의 직무 자격과 고용주의 지속적인 임금 지급 능력 등이 심사됩니다. 각 단계의 요건이 서로 연결되므로 초기 적격성 검토와 정확한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용주 전환 전략]
이 사례에서는 과거 병력과 관련된 의사소견서를 확보한 뒤 고용주 측에 접수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맞춤형 리스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최초 고용주가 접수를 거절하자 수속을 중단하는 대신 대체 고용주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환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건강평가 자료와 고용주 요구조건을 연계해 검사 일정을 조정했으며, 고객 서류의 내부 1차 검토 후 고용주 측 변호사의 2차 검토가 이어지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바탕으로 변경된 고용주 프로그램에서 LC와 I-140 승인까지 수속을 이어갔습니다.
Q. 고용주가 거절하면 끝인가요?
A. 최초 고용주의 접수 거절이 모든 EB-3EW 수속의 자동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체 고용주와 일자리의 적격성, 새로운 LC 절차의 필요성, 신청인의 자격 및 관련 위험을 다시 검토한 후 전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계별 수속 타임라인]
초기 자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대체 고용주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뒤, 2024년 10월 30일 미 노동부에 LC를 접수했습니다. LC는 2026년 2월 25일 승인됐고, 승인서 전달과 함께 다음 청원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USCIS에는 2026년 7월 17일 I-140을 접수했으며 정식 접수증을 수령해 진행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I-140은 2026년 9월 14일 승인됐고, 이후 단계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
이번 사례는 최초 고용주의 접수 거절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대체 고용주 프로그램을 검토해 LC와 I-140 승인까지 이어간 진행 사례입니다. 의료 관련 자료는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주 요구조건과 연결해 사전에 확인했으며, 내부 검토와 고용주 측 변호사 검토를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I-140 승인은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의 최종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 수속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EB-3EW 진행 중 고용주 변경이나 개별 위험요인이 발생했다면 다음 단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2024년 10월 30일 LC 접수 후 2026년 2월 25일 승인됐으며, 2026년 7월 17일 접수한 I-140은 2026년 9월 14일 승인됐습니다. LC 심사에는 483일, I-140 심사에는 59일이 소요됐으며, 현재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최종 승인이 아닌 I-140 승인 단계입니다.
[미국 비숙련이민 EB-3EW 핵심 요건]
미국 비숙련이민 EB-3EW는 일반적으로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이 필요한 비숙련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일자리는 임시직이나 계절직이 아닌 상시 풀타임 고용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PERM 노동허가 절차를 통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의사가 있는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LC 승인 후 제출하는 I-140 단계에서는 수혜자의 직무 자격과 고용주의 지속적인 임금 지급 능력 등이 심사됩니다. 각 단계의 요건이 서로 연결되므로 초기 적격성 검토와 정확한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용주 전환 전략]
이 사례에서는 과거 병력과 관련된 의사소견서를 확보한 뒤 고용주 측에 접수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맞춤형 리스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최초 고용주가 접수를 거절하자 수속을 중단하는 대신 대체 고용주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환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건강평가 자료와 고용주 요구조건을 연계해 검사 일정을 조정했으며, 고객 서류의 내부 1차 검토 후 고용주 측 변호사의 2차 검토가 이어지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바탕으로 변경된 고용주 프로그램에서 LC와 I-140 승인까지 수속을 이어갔습니다.
Q. 고용주가 거절하면 끝인가요?
A. 최초 고용주의 접수 거절이 모든 EB-3EW 수속의 자동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체 고용주와 일자리의 적격성, 새로운 LC 절차의 필요성, 신청인의 자격 및 관련 위험을 다시 검토한 후 전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계별 수속 타임라인]
초기 자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대체 고용주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뒤, 2024년 10월 30일 미 노동부에 LC를 접수했습니다. LC는 2026년 2월 25일 승인됐고, 승인서 전달과 함께 다음 청원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USCIS에는 2026년 7월 17일 I-140을 접수했으며 정식 접수증을 수령해 진행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I-140은 2026년 9월 14일 승인됐고, 이후 단계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
이번 사례는 최초 고용주의 접수 거절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대체 고용주 프로그램을 검토해 LC와 I-140 승인까지 이어간 진행 사례입니다. 의료 관련 자료는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주 요구조건과 연결해 사전에 확인했으며, 내부 검토와 고용주 측 변호사 검토를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I-140 승인은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의 최종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 수속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EB-3EW 진행 중 고용주 변경이나 개별 위험요인이 발생했다면 다음 단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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