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 EB-3 Skilled · Professional · Other Worker
EB-3 Skilled · Professional · Other Worker
EB-3는 미국 고용주의 장기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취업이민 경로입니다. 세부적으로 Skilled Worker, Professional, Other Worker로 구분됩니다.
| 분류 | 기본 개념 |
|---|---|
| Skilled Worker | 직무 자체가 최소 2년 이상의 training 또는 experience를 요구하고 신청자가 이를 충족. |
| Professional | 미국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가 직무의 최소요건이며 신청자가 해당 학위를 보유. |
| Other Worker | 2년 미만의 training 또는 experience를 요구하는 비계절적·비임시적 업무. |
EB-3의 핵심은 PERM에서 확정된 job requirements와 I-140 단계의 beneficiary qualification이 정확히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력·경력은 “신청할 때쯤 갖추면 된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priority date 기준에 맞춰 검토해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기간·직무·근무시간 등 필요한 요소가 충분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USCIS EB-3 Overview · USCIS Employment Guide
EB-3·PERM 실무
EB-3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류가 치명적인 단계는 PERM입니다. PERM 신청서의 최소요건은 이후 I-140에서 그대로 신청자 자격검증의 기준이 되므로 채용공고·PWD·ETA 9089·경력증명서 사이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Prevailing Wage
DOL이 직무·지역·요건을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합니다. 고용주는 영주권 취득 후 offered position에 해당 wage 이상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Recruitment
Professional occupation 여부에 따라 Sunday newspaper ads, State Workforce Agency job order, 추가 recruitment steps 등 규정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공고내용이 실제 PERM 요건과 불일치하면 문제가 됩니다.
U.S. Worker Applicants
고용주는 미국 지원자를 법적으로 적절한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foreign worker에게 맞춘 부당하게 제한적인 요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perience with Petitioner
신청자가 현재 employer에서 얻은 경력을 최소요건 충족에 사용할 때 substantially comparable position, infeasibility to train 등 별도 DOL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Ability to Pay
I-140 단계에서 priority date부터 offered wage를 지급할 ability to pay를 세금보고서, annual report, audited financials, payroll 등으로 입증합니다.
| Other Worker에서 특히 보는 것 | 설명 |
|---|---|
| 직무 최소경력 | PERM상 2년 미만 training/experience |
| Permanent / Full-time | 임시·계절직이 아닌 상시 고용 |
| 고용주 실체 | 실제 사업·근무지·급여지급 능력 |
| Beneficiary 자격 | PERM minimum requirement를 priority date에 충족 |
| Visa Bulletin | EB-3 Other Worker는 별도 cutoff가 있어 대기기간이 Skilled/Professional과 다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