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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백과사전

미국 비자·이민 제도를 항목별로 찾아볼 수 있는 실무 백과사전입니다.

미국 영주권 · 취업이민 전체 구조와 PERM

취업이민 전체 구조와 PERM

Employment-based permanent immigration은 EB-1부터 EB-5까지 다섯 preference로 나뉩니다. EB-1A, NIW, EB-5처럼 고용주나 PERM이 필요하지 않은 경로가 있는 반면, 일반 EB-2·EB-3는 보통 미국 고용주의 영구적 job offer와 Department of Labor의 labor certification(PERM)이 핵심입니다.

Preference대표 대상PERM
EB-1Extraordinary ability, Outstanding professor/researcher, Multinational manager/executive일반적으로 불필요
EB-2Advanced degree / exceptional ability일반적으로 필요. NIW는 면제 가능
EB-3Skilled worker / Professional / Other worker일반적으로 필요
EB-4특별이민자별도 법정 category
EB-5투자이민불필요

PERM의 본질은 “외국인이 뛰어나다”를 입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 미국 직무에 대해 합법적인 최소요건과 임금을 정하고 규정된 recruitment를 거쳐 qualified, willing, able and available U.S. workers가 없는지를 노동부가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PWD)

Recruitment / Notice of Filing

ETA Form 9089 PERM filing

PERM certification 후 I-140

Priority Date가 열리면 I-485 또는 Consular Processing

PERM 심화

PERM은 외국인 개인의 자격을 평가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미국 고용주의 채용과정을 검증하는 노동시장 보호 절차입니다.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이후 법정 recruitment를 실시하고, 미국인 지원자가 있으면 객관적이고 job-related한 이유로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광고문구·최소요건·실제 채용관행·외국인의 경력획득처가 서로 모순되면 audit 또는 denial 위험이 높아집니다.

단계주요 작업실무 리스크
1. 직무설계직무·최소학력·경력·특수요건 정리외국인 경력에 맞춘 과도한 tailoring
2. PWDDOL에 prevailing wage 신청SOC/레벨·근무지
3. Recruitment신문·SWA·추가모집 등광고문구 불일치
4. 지원자 검토미국 근로자 qualification 평가lawful job-related rejection 필요
5. ETA 9089전자제출기록과 양식의 일관성
6. Audit/감사recruitment file 제출보관자료 미흡

Ability to Pay

I-140 단계에서는 고용주가 priority date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proffered wage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감사재무제표·연차보고서·실제 지급임금 등이 주요 자료입니다. 직원이 많은 기업의 multiple beneficiary 사건은 재정능력 분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DOL –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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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분류
미국 영주권
요약
Employment-based permanent immigration은 EB-1부터 EB-5까지 다섯 preference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