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 취업이민 전체 구조와 PERM
취업이민 전체 구조와 PERM
Employment-based permanent immigration은 EB-1부터 EB-5까지 다섯 preference로 나뉩니다. EB-1A, NIW, EB-5처럼 고용주나 PERM이 필요하지 않은 경로가 있는 반면, 일반 EB-2·EB-3는 보통 미국 고용주의 영구적 job offer와 Department of Labor의 labor certification(PERM)이 핵심입니다.
| Preference | 대표 대상 | PERM |
|---|---|---|
| EB-1 | Extraordinary ability, Outstanding professor/researcher, Multinational manager/executive | 일반적으로 불필요 |
| EB-2 | Advanced degree / exceptional ability | 일반적으로 필요. NIW는 면제 가능 |
| EB-3 | Skilled worker / Professional / Other worker | 일반적으로 필요 |
| EB-4 | 특별이민자 | 별도 법정 category |
| EB-5 | 투자이민 | 불필요 |
PERM의 본질은 “외국인이 뛰어나다”를 입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 미국 직무에 대해 합법적인 최소요건과 임금을 정하고 규정된 recruitment를 거쳐 qualified, willing, able and available U.S. workers가 없는지를 노동부가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PWD)
Recruitment / Notice of Filing
ETA Form 9089 PERM filing
PERM certification 후 I-140
Priority Date가 열리면 I-485 또는 Consular Processing
PERM 심화
PERM은 외국인 개인의 자격을 평가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미국 고용주의 채용과정을 검증하는 노동시장 보호 절차입니다.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이후 법정 recruitment를 실시하고, 미국인 지원자가 있으면 객관적이고 job-related한 이유로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광고문구·최소요건·실제 채용관행·외국인의 경력획득처가 서로 모순되면 audit 또는 denial 위험이 높아집니다.
| 단계 | 주요 작업 | 실무 리스크 |
|---|---|---|
| 1. 직무설계 | 직무·최소학력·경력·특수요건 정리 | 외국인 경력에 맞춘 과도한 tailoring |
| 2. PWD | DOL에 prevailing wage 신청 | SOC/레벨·근무지 |
| 3. Recruitment | 신문·SWA·추가모집 등 | 광고문구 불일치 |
| 4. 지원자 검토 | 미국 근로자 qualification 평가 | lawful job-related rejection 필요 |
| 5. ETA 9089 | 전자제출 | 기록과 양식의 일관성 |
| 6. Audit/감사 | recruitment file 제출 | 보관자료 미흡 |
Ability to Pay
I-140 단계에서는 고용주가 priority date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proffered wage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감사재무제표·연차보고서·실제 지급임금 등이 주요 자료입니다. 직원이 많은 기업의 multiple beneficiary 사건은 재정능력 분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