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 EB-4 특별이민
EB-4 특별이민
EB-4는 하나의 직업군이 아니라 법이 특별이민자로 정한 여러 범주를 묶은 preference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종교종사자, Special Immigrant Juveniles, 일부 국제기구 직원·특정 미국 정부 관련자 등 서로 다른 법적 근거의 subcategory가 존재합니다. 각 subcategory는 자격·청원서·수적 제한이 다르므로 EB-4라는 이름만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