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 국제입양·특별 가족이민·Widow(er)
국제입양·특별 가족이민·Widow(er)
미국 가족이민에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 외에도 국제입양, 고아(orphan), Hague Convention adoption, 미국 시민권자의 사망 후 특정 widow(er), self-petition 등 별도 경로가 존재합니다. 국제입양은 아동의 출생국이 Hague Adoption Convention 당사국인지에 따라 절차와 비자분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 분류 예시 | 개념 | 실무 포인트 |
|---|---|---|
| IR-3/IR-4 | 비-Hague 국가의 특정 입양/고아 사건 | 입양 완료 장소와 요건 |
| IH-3/IH-4 | Hague Convention 입양 | Convention 절차 준수 |
| Widow(er) | 미 시민권자의 생존 배우자 일부 | 혼인관계·신청기한·재혼 등 확인 |
| IR-2/CR-2 | 미 시민권자의 자녀/의붓자녀 | stepchild는 혼인시점 중요 |
공식 출처 USCIS – Ad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