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 EB-1 우선취업이민
EB-1 우선취업이민
| 분류 | 핵심 자격 | Self-petition |
|---|---|---|
| EB-1A |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체육 extraordinary ability | 가능 |
| EB-1B |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 불가 — qualifying U.S. employer 필요 |
| EB-1C |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 불가 — qualifying U.S. employer 필요 |
EB-1A는 일회성 주요 국제상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규정상 여러 증거기준 중 일정 수를 충족한 뒤, 전체 기록을 종합해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소수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two-step 형태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논문 10편”, “수상 3회”처럼 숫자만 채우는 접근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B-1C는 L-1A와 자주 연계되지만 L-1A 보유가 법적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기업과 미국기업의 qualifying relationship, 해외에서의 managerial/executive employment, 미국 petitioner의 실제 사업운영 및 미국 내 제안직무의 managerial/executive nature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USCIS Employment Immigration · USCIS Policy Manual EB-1
EB-1A 증거설계
O-1A와 EB-1A는 유사한 extraordinary ability 언어를 사용하지만, 비이민 청원과 이민 청원이라는 법적 맥락, 스폰서 구조, 장기목표, 증거평가가 다릅니다. 단순히 regulatory criteria 개수를 채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전체 기록을 통해 분야에서 지속적인 acclaim 또는 최상위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 유형 | 강한 증거로 만들기 위한 질문 |
|---|---|
| Awards | 수상기관의 위상, 경쟁범위, 심사기준, 수상률은? |
| Membership | 단순 회비납부가 아니라 outstanding achievement를 요구하는가? |
| Published Material | 신청인에 관한 독립 언론보도인가? 매체 영향력은? |
| Judging | 타인의 연구·작품·사업을 실제 심사했는가? |
| Original Contributions | 기여의 독창성과 “major significance”를 제3자가 입증하는가? |
| Authorship | 논문·전문기사의 질·인용·분야 영향은? |
| Critical Role | 조직의 distinguished reputation과 신청인의 핵심역할을 모두 입증하는가? |
| High Remuneration | 동일 지역·직종·경력 대비 비교자료가 있는가? |
공식 출처 USCIS – O-1 Visa: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