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 K-1·K-2·K-3·K-4 약혼·배우자 비자
K-1·K-2·K-3·K-4 약혼·배우자 비자
K-1 Fiancé(e)
K-1은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청원인과 혼인하고 영주권 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분류입니다. K-1은 일반 B-2 방문 후 혼인과 달리 입국 목적 자체가 혼인과 이민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청원 단계에서는 I-129F, 영사 단계에서는 K 비자 심사, 입국 후에는 혼인 및 I-485가 연결됩니다.
K-2
K-1 주신청자의 자녀를 위한 파생분류입니다. 나이와 가족관계, 입국·혼인 시점이 이후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사건은 주신청자만 보고 전략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K-3/K-4
K-3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이민 분류이지만, 실제 케이스 흐름에서는 I-130/NVC 절차 진행 속도와의 관계 때문에 활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항상 현재 처리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 K-1 | CR-1/IR-1 |
|---|---|---|
| 입국 당시 관계 | 약혼자 | 이미 혼인한 배우자 |
| 입국 후 절차 | 90일 내 혼인 후 I-485 | 이민비자로 입국하면 LPR |
| 초기 청원 | I-129F | I-130 |
| 전략 포인트 | 미국 내 후속 절차 추가 | 해외 영사절차가 길 수 있음 |
공식 출처 USCIS – Fiancé(e) Vis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