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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백과사전

미국 비자·이민 제도를 항목별로 찾아볼 수 있는 실무 백과사전입니다.

비이민비자 · E-1·E-2 조약무역·투자비자

E-1·E-2 조약무역·투자비자

대한민국은 미국과 E-1 및 E-2 조약관계가 있는 국가입니다. 국무부 treaty country 목록에는 한국에 대해 E-1과 E-2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며, 한국 국적자의 E-1/E-2 비자는 reciprocity schedule상 multiple entry, 최대 60개월 validity로 표시됩니다.

E-1은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substantial trade가 중심이고, E-2는 미국 사업체에 substantial capital을 실제로 투자하고 그 사업을 develop and direct하는 투자자 또는 자격을 갖춘 executive/supervisor/essential employee를 대상으로 합니다.

E-2 핵심요건실무 설명
Treaty nationality투자자 또는 기업의 조약국 국적요건. 기업은 통상 50% 이상 조약국 국민 소유를 통해 국적을 판단.
Substantial investment정해진 단일 최소금액이 아니라 사업 총비용에 대한 비율, 투자자의 commitment, 사업 성공 가능성을 봄.
At risk / committed단순 은행예치가 아니라 사업 실패 위험에 노출된 실제 투자자금이어야 함.
Real and operating enterprise실제 영리 사업이어야 하며 수동적 투자가 아님.
Not marginal투자자 가족의 최소 생계만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능력을 보여야 함.
Develop and direct통상 50% 이상 소유 또는 기타 실질적 통제력을 통해 사업을 지휘·발전시킬 능력을 보여야 함.

E-2와 EB-5는 완전히 다른 제도

E-2는 비이민 조약투자비자이며 정해진 법정 최소투자금이 없습니다. EB-5는 이민비자 카테고리로 법정 투자금과 고용창출, 합법적 자금출처가 핵심입니다. “미국 투자비자”라는 한 표현으로 묶으면 상담 오류가 발생합니다.

공식 출처 DOS E Visa · Treaty Countries · South Korea Reciprocity

E-2 한국 투자자 실무

E-2는 한국 사업가·중소기업·프랜차이즈 투자자에게 매우 실용적이지만 “투자금만 보내면 되는 비자”는 아닙니다. 영사는 투자자와 사업체의 국적, 자금의 실제 투자상태, 사업의 실재성, substantiality, marginality, 투자자의 통제와 출국의사까지 전체 사업을 봅니다.

국적과 지분

principal investor가 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법인형 사업체의 treaty nationality는 소유지분을 통해 판단됩니다. Employee E-2를 쓰려면 employee도 원칙적으로 treaty enterprise와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금의 적정성

E-2에는 EB-5처럼 $800,000이라는 법정 최소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총비용과 비교한 proportionality, 자금투입의 충분성, 사업 성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저비용 사업일수록 총 사업비 대비 높은 투자비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Source & Possession of Funds

자금은 투자자의 합법적 소유·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급여·사업소득·부동산 매각·증여·상속·대출 등 출처에 따라 세금서류, 계약, 은행흐름을 연결합니다.

At Risk & Irrevocably Committed

단순히 개인계좌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임대계약, 장비·재고구매, escrow 구조 등 실제 사업실패 위험을 부담한 committed capital임을 보여야 합니다.

Real Operating Enterprise

수동적 부동산 보유나 단순 금융투자가 아니라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실제 영리사업이어야 합니다. 회사 설립만 하고 영업 준비가 거의 없으면 약합니다.

Marginality

당장 직원 몇 명을 고용해야만 하는 단일 숫자규칙이 아니라 현재 또는 5년 내 투자자 가족의 최소 생계 이상을 창출할 실질적 경제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business plan과 hiring projection이 중요합니다.

Develop and Direct

통상 50% 이상 소유나 경영권을 통해 사업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minority passive investor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Executive/Supervisory 또는 Essential Employee가 가능하지만 기업·직원 국적, 직무수준, essential skill의 희소성 및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2 자료 패키지대표 증거
투자자여권, 경력, 자금출처, 개인 세금·은행자료
기업 국적주주명부, cap table, 법인등기
투자wire, escrow, purchase agreement, lease, equipment/inventory invoices
사업 실체EIN, licenses, premises, website, contracts, photos, bank account
경제성5-year business plan, payroll projection, revenue model
경영권ownership, operating agreement, organizational chart

자녀 Age-out

E-2 dependent child는 21세가 되면 더 이상 E-2 derivative child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장기 체류가 목표라면 F-1 전환 또는 가족의 영주권 전략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E-2 판단축

판단축질문
Treaty Nationality투자자와 기업의 treaty nationality 요건이 맞는가?
Ownership/Control50% 이상 소유 또는 실질적 control이 있는가?
Possession & Control of Funds자금이 신청인의 통제하에 합법적으로 취득됐는가?
At Risk자금이 실제 사업위험에 노출됐는가?
Irrevocably Committed단순 은행잔고가 아니라 사업에 투입/조건부 escrow됐는가?
Substantiality사업 총비용 대비 투자규모가 충분한가?
Real & Operating실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사업인가?
Marginality단순 신청인 가족 생계 수준을 넘어 경제적 기여가 예상되는가?

E-2에는 법에 고정된 최소 투자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10만 달러면 된다” 같은 절대금액 접근은 위험합니다. 사업총비용이 낮은 사업일수록 투자비율이 높아야 할 수 있고, 고비용 사업에서는 절대 투자액과 irrevocable commitment 구조가 함께 평가됩니다.

E-2 Employee

한국 국적 E-2 기업은 같은 treaty nationality를 가진 executive/supervisory 또는 essential employee를 E-2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essentiality는 단순히 한국어 가능 또는 회사가 원한다는 사유가 아니라, 해당 직원의 특별한 기술·경험이 미국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왜 필요한지, 미국인 대체가 가능한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DOS – Treaty Trader and Treaty Investor 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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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분류
비이민비자
요약
대한민국은 미국과 E-1 및 E-2 조약관계가 있는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