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 A·G·NATO 외교·정부·국제기구 비자
A·G·NATO 외교·정부·국제기구 비자
A, G, NATO 비자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전혀 다른 법적 목적을 갖습니다. A는 외교관·정부 공무 수행, G는 국제기구 관련 임무, NATO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관련 직무를 위한 체계입니다. 신청인의 개인 경력보다 파견기관의 지위와 공식 임무가 핵심이며, 가족·개인고용인에 대한 하위 분류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 분류 | 주요 대상 | 실무 포인트 |
|---|---|---|
| A-1 | 대사·장관급 및 고위 외교·정부 관계자 | 공식 정부 임무가 중심 |
| A-2 | 기타 정부 공무 수행자 | 여행 목적과 파견기관 확인 |
| A-3 | A-1/A-2의 개인고용인 | 근로계약·임금·권리보호 심사 중요 |
| G-1~G-4 | 국제기구 대표·직원 | UN 등 국제기구 지위와 직무 확인 |
| G-5 | G 계열의 개인고용인 | 온라인 presence review 대상 범위에 포함 |
| NATO 1~7 | NATO 관련 대표·직원·가족 | 공식 파견 및 자격 증빙 |
• A/G/NATO 신분은 일부 세금·면책·취업허가 문제에서 일반 비이민신분과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3·G-5와 같은 개인고용인 사건은 고용계약, 최저임금, 근로시간, 여권 보관 금지 등 근로자 보호 요소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 A/G/NATO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으로 조정하려는 경우 별도의 waiver·interagency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