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 TN·E-3·H-1B1 국적 기반 전문직
TN·E-3·H-1B1 국적 기반 전문직
미국 전문직 취업은 H-1B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멕시코 국민에게는 USMCA의 TN, 호주 국민에게는 E-3, 칠레·싱가포르 국민에게는 H-1B1이 존재합니다. 한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이들 국적특정 분류를 직접 사용할 수 없지만, 복수국적자·다국적기업 인사전략·글로벌 채용 자문에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분류 | 대상 국적 | 직무체계 | 연간 cap/선발 | 영주권 전략상의 특징 |
|---|---|---|---|---|
| TN | 캐나다·멕시코 | USMCA 직업목록 | H-1B cap과 별도 | 비이민 의도 관리 중요 |
| E-3 | 호주 | specialty occupation | 별도 연간 한도 | 배우자 취업 측면 유리 |
| H-1B1 | 칠레·싱가포르 | specialty occupation | 별도 allocation | H-1B와 유사하나 별도 규칙 |
| H-1B | 대부분 국적 | specialty occupation | 일반 cap 65,000 + 미 석사 20,000 | dual intent 인정 |
한국 신청자 관점 대한민국 국적자는 E-2 조약국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TN/E-3/H-1B1 같은 전문직 국적특정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인력배치는 L-1, E-2 employee, H-1B, O-1을 함께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