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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 TN·E-3·H-1B1 국적 기반 전문직

TN·E-3·H-1B1 국적 기반 전문직

미국 전문직 취업은 H-1B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멕시코 국민에게는 USMCA의 TN, 호주 국민에게는 E-3, 칠레·싱가포르 국민에게는 H-1B1이 존재합니다. 한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이들 국적특정 분류를 직접 사용할 수 없지만, 복수국적자·다국적기업 인사전략·글로벌 채용 자문에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분류대상 국적직무체계연간 cap/선발영주권 전략상의 특징
TN캐나다·멕시코USMCA 직업목록H-1B cap과 별도비이민 의도 관리 중요
E-3호주specialty occupation별도 연간 한도배우자 취업 측면 유리
H-1B1칠레·싱가포르specialty occupation별도 allocationH-1B와 유사하나 별도 규칙
H-1B대부분 국적specialty occupation일반 cap 65,000 + 미 석사 20,000dual intent 인정

한국 신청자 관점 대한민국 국적자는 E-2 조약국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TN/E-3/H-1B1 같은 전문직 국적특정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인력배치는 L-1, E-2 employee, H-1B, O-1을 함께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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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분류
비이민비자
요약
미국 전문직 취업은 H-1B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