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 L-1A·L-1B 주재원비자
L-1A·L-1B 주재원비자
L-1은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인력을 미국 내 parent, subsidiary, affiliate, branch 등 qualifying organization으로 전근시키는 제도입니다. L-1A는 manager/executive, L-1B는 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가 중심입니다.
| 구분 | L-1A | L-1B |
|---|---|---|
| 대상 | Manager / Executive | Specialized Knowledge |
| 해외근무 |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중 qualifying organization에서 연속 1년 해외근무 필요 | 동일 |
| 영주권 연결 | 조건 충족 시 EB-1C와 전략적 연계 가능 | EB-1C 직접 연계는 아님 |
| 신설법인 | New Office L-1A 가능하나 사업계획·사무실·성장계획 등 심사 중요 | 신설법인 사건은 구조 검토 필요 |
L-1A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해외 직함이 “이사” 또는 “부장”이면 자동으로 manager/executive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USCIS는 실제 업무에서 조직·기능을 지휘하고, 전문직원 또는 핵심기능을 관리하며, 일상적 실무보다 높은 수준의 재량을 행사하는지를 봅니다.
L-1B specialized knowledge 역시 회사 내부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식이 조직의 제품·서비스·프로세스·연구·장비 등에 대해 special 또는 advanced한 수준인지, 일반적으로 쉽게 이전 가능한 지식인지, 미국 사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USCIS L Policy · DOS Employment Visas
실무 심화
한국 기업이 미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미국법인을 운영하면서 핵심 인력을 전근시키는 경우 L-1은 매우 중요한 route입니다. 특히 신설 미국법인의 L-1A new office와 향후 EB-1C 전략은 회사의 성장계획과 조직구조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ualifying Relationship
미국과 해외 회사가 parent, branch, subsidiary, affiliate 관계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거래관계·같은 대표자·느슨한 협력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분과 control 구조를 법인서류로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One-Year Foreign Employment
beneficiary는 원칙적으로 청원 전 3년 내 qualifying organization에서 연속 1년 해외근무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실제 해외 physical presence와 employment continuity가 중요합니다.
L-1A Manager/Executive
직원의 업무가 조직 또는 핵심기능 관리, 정책·의사결정, 전문직원 감독 등 높은 수준의 업무인지 봅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beneficiary가 실무업무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는지 특히 면밀하게 검토됩니다.
L-1B Specialized Knowledge
회사 내부 제품·서비스·기술·연구·프로세스에 관한 special knowledge 또는 조직 프로세스에 관한 advanced knowledge를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오래 근무해서 잘 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New Office
미국 법인이 설립 초기라면 사무공간, 자금, business plan, hiring plan, 해외기업의 지원능력, 1년 내 manager/executive 포지션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야 합니다.
Blanket L
대규모 다국적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면 blanket petition을 활용해 개별 직원의 L visa processing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beneficiary 개인이 L 자격을 갖춰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 L-1A → EB-1C 연결 시 점검 | 핵심 |
|---|---|
| 해외 manager/executive 경력 | 법정기간과 실제 duties |
| 미국기업 영업기간 | EB-1C petitioner는 통상 최소 1년 doing business |
| 기업관계 | 지분·control이 계속 유지되는가 |
| 미국 포지션 | approval 시점 조직이 실제 managerial/executive role을 지원하는가 |
| 재정·인력 | 급여, payroll, revenue, staffing이 사업계획과 일치하는가 |
New Office와 EB-1C 연결
한국 기업이 미국 신설법인으로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L-1A New Office는 매우 유용하지만, “한국에서 대표였으니 미국에서도 L-1A”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 신설회사가 1년 내 managerial/executive position을 실제로 support할 정도로 조직·매출·인력·업무분장이 성장할 현실적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단계 | L-1A New Office 핵심 | EB-1C 연결 시 추가 관심 |
|---|---|---|
| 해외회사 | qualifying relationship + 1년 해외 managerial/executive employment | 해외법인 계속 doing business |
| 미국법인 설립 | premises·사업허가·자본·초기운영 | 1년 이상 미국법인 doing business 요건 |
| 초기 1년 | 직원이 직접 실무를 과도하게 수행하지 않도록 성장계획 | 실제 조직도와 manager 역할 |
| 연장 | 직원·매출·고객·조직 실적 | manager/executive capacity의 실체 |
핵심 차이 L-1A 승인 이력이 EB-1C 승인을 자동 보장하지 않습니다. EB-1C 청원 시점의 미국 회사가 실제로 manager/executive를 필요로 하는 구조인지 다시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