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 H 계열 취업·연수비자
H 계열 취업·연수비자
H 계열은 미국의 청원기반 temporary worker 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관련 노동부 절차와 USCIS 청원을 먼저 진행한 뒤 해외 신청자가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비자 | 대상 | 핵심 포인트 |
|---|---|---|
| H-1B | Specialty occupation |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 일반 cap 65,000 + 미국 석사 이상 exemption 20,000 구조. |
| H-1B1 | 칠레·싱가포르 전문직 | 자유무역협정 기반. 한국 국적자는 대상 아님. |
| H-2A | 임시 농업근로 | 계절·임시 농업 인력. |
| H-2B | 임시 비농업근로 | temporary need 및 연간 cap 적용. |
| H-3 | Trainee / special education visitor | 미국에서 일반 고용이 아니라 훈련 목적. |
H-1B의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직무의 실제 내용입니다. 직무가 highly specialized knowledge의 이론적·실무적 적용을 요구하고, 해당 직무에 통상 직접 관련된 학사 이상의 특정 전문분야 학위 또는 동등자격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Cap-subject 사건은 전자등록 후 선발되어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cap-exempt 대학·비영리 연구기관 등은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USCIS의 현재 fee schedule에서 H-1B 전자등록비는 beneficiary당 $215입니다. 실제 I-129 청원에는 기본 filing fee 외에도 petitioner 규모·면제 여부에 따라 Asylum Program Fee, ACWIA fee, Fraud Prevention fee, Public Law 114-113 fee 등이 추가될 수 있어 “H-1B 비용은 얼마”를 한 숫자로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Dual Intent
H-1B는 대표적인 dual-intent 성격의 비자입니다. 장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B 또는 F와 같은 방식으로 비이민 의도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공식 출처 DOS Temporary Workers · USCIS Fee Schedule
H-1B 심화
H-1B는 미국 전문직 취업의 대표 route이지만, 실제 심사는 “사람이 학력이 좋은가”보다 “미국의 특정 직무가 specialty occupation인가”와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 축으로 합니다. 여기에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worksite, wage, LCA, cap, maintenance of status가 결합됩니다.
1. Specialty Occupation
직무가 highly specialized knowledge의 이론적·실무적 적용을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특정 전문분야의 학사 이상 또는 동등자격이 진입요건이어야 합니다. 직무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duties와 회사 사업이 함께 심사됩니다.
2. Beneficiary Qualification
관련 전공 학위, 미국 학위와 동등한 외국 학위, 또는 규정상 인정되는 education+experience equivalency를 통해 자격을 입증합니다. 규제직종은 license issue도 별도 검토합니다.
3. LCA와 임금
DOL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제출해 required wage 및 근로조건 관련 의무를 확인합니다. H-1B worker에게 실제 지급되는 임금과 근무조건은 감사·민원·연장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4. Cap과 Registration
일반적인 cap-subject H-1B는 연간 65,000 regular cap과 미국 석사 이상 20,000 advanced degree exemption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전자등록이 필요한 해에는 등록선발 후 정해진 기간 내 petition을 제출합니다.
5. Cap-exempt
고등교육기관, 관련·연계된 비영리기관, 비영리 또는 정부 research organization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는 cap-exempt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관련 회사”라고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Change of Employer / Portability
일정 H-1B worker는 새 고용주의 nonfrivolous H-1B petition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승인 전부터 새 고용주를 위해 근무할 수 있는 portability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lawful status와 admissibility를 함께 봐야 합니다.
7. 6년 한도와 AC21
일반적으로 H-1B 체류는 6년 한도가 있지만 장기취업이민 backlog에 있는 일부 신청자는 승인 I-140 또는 PERM/I-140 진행기간 등에 따라 1년 또는 3년 단위의 추가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8. 가족 H-4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H-4. 특정 H-4 배우자는 principal H-1B의 승인 I-140 또는 AC21 연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AD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H-1B 서류축 | 예시 |
|---|---|
| 회사 | 법인서류, 세금자료, 조직도, 사업설명, 계약·프로젝트 |
| 직무 | detailed duties, 비중, 팀구조, 최소학력의 산업상 필요 |
| Beneficiary | 학위·성적표·경력·credential evaluation·license |
| 임금 | LCA, wage source, payroll plan |
| 근무지 | worksite, end-client 또는 remote/hybrid structure |
| 신분 | I-94, prior approvals, paystubs, W-2 등 maintenance evidence |
H-1B와 영주권
H-1B는 dual intent라서 PERM, I-140, I-485 등 영주권 절차와 병행하기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사건의 직무·고용주·경력요건과 H-1B 사건의 직무가 자동으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H-2A·H-2B·H-3
H-2A 농업 임시근로
H-2A는 미국 농업 고용주가 일시적 또는 계절적 농업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이 선행되고, 임금·주거·교통 등 특수한 근로자 보호 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미국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2B 비농업 임시근로
H-2B는 hospitality, landscaping, seafood processing 등 비농업 분야의 임시·계절적 인력수요에 활용됩니다. 고용주의 필요가 one-time occurrence, seasonal, peakload 또는 intermittent 성격인지가 핵심입니다. 정규 상시직을 반복적으로 H-2B로 채우려는 구조는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H-3 Trainee / Special Education Exchange Visitor
H-3는 미국에서 생산적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취업비자가 아니라, 본국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화된 훈련을 받기 위한 비자입니다. 훈련이 실제 커리큘럼과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훈련생이 정상적인 미국 근로자 직무를 대체하지 않는지, 훈련 종료 후 해외 경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 항목 | H-2A | H-2B | H-3 |
|---|---|---|---|
| 주요 목적 | 임시 농업노동 | 임시 비농업노동 | 훈련·연수 |
| 노동부 절차 | 중요 | 중요 | 일반적으로 H-2 방식과 다름 |
| 연간 수량제한 | 별도 H-2A 구조 | 법정 cap 존재 | H-2B cap과 별개 |
| 핵심 리스크 | 임금·주거·모집 | temporary need·cap | productive employment 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