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인도주의 제도 · T·U·S 비자와 VAWA
T·U·S 비자와 VAWA
T Nonimmigrant Status
T는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성격의 신분입니다. 단순 형사사건 피해와 동일하지 않으며 trafficking의 법정 요소, 미국 내 존재와 관련성, 합리적인 수사협조 요건의 적용 여부, 극심한 곤란 등 사건별 요소를 검토합니다.
U Nonimmigrant Status
U는 특정 qualifying criminal activity의 피해자로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수사·기소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은 법집행기관의 certification이 중요하다는 점과 법정 수량제한으로 장기간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S Witness/Informant
S는 중대한 범죄 또는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목격자·정보원 등 매우 제한적인 사건을 위한 분류입니다. 일반 개인이 단순히 정보제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정부기관의 관여가 핵심입니다.
VAWA Self-Petition
VAWA는 특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관계에서 battery or extreme cruelty를 겪은 배우자·자녀·부모에게 self-petition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조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가족이민과는 다른 증거·비밀보호 규칙이 적용됩니다.
| 제도 | 핵심 관계 | 주요 특징 |
|---|---|---|
| T | 인신매매 피해 | 보호·수사협조·곤란 요건 |
| U | 특정 범죄 피해 | 법집행기관 certification, cap |
| S | 중대범죄 정보원 | 정부기관 중심 특수제도 |
| VAWA | 특정 가족관계의 학대 | 가해자 협조 없는 self-petition |
공식 출처 USCIS – Humanitar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