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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백과사전

미국 비자·이민 제도를 항목별로 찾아볼 수 있는 실무 백과사전입니다.

특수·인도주의 제도 · T·U·S 비자와 VAWA

T·U·S 비자와 VAWA

T Nonimmigrant Status

T는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성격의 신분입니다. 단순 형사사건 피해와 동일하지 않으며 trafficking의 법정 요소, 미국 내 존재와 관련성, 합리적인 수사협조 요건의 적용 여부, 극심한 곤란 등 사건별 요소를 검토합니다.

U Nonimmigrant Status

U는 특정 qualifying criminal activity의 피해자로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수사·기소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은 법집행기관의 certification이 중요하다는 점과 법정 수량제한으로 장기간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S Witness/Informant

S는 중대한 범죄 또는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목격자·정보원 등 매우 제한적인 사건을 위한 분류입니다. 일반 개인이 단순히 정보제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정부기관의 관여가 핵심입니다.

VAWA Self-Petition

VAWA는 특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관계에서 battery or extreme cruelty를 겪은 배우자·자녀·부모에게 self-petition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조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가족이민과는 다른 증거·비밀보호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도핵심 관계주요 특징
T인신매매 피해보호·수사협조·곤란 요건
U특정 범죄 피해법집행기관 certification, cap
S중대범죄 정보원정부기관 중심 특수제도
VAWA특정 가족관계의 학대가해자 협조 없는 self-petition

공식 출처 USCIS – Humanitarian

김지선

발행인 · 이민법인 대양 대표이사 (Founder & CEO)

김지선

20년 이상 미국 이민 컨설팅

정만석

감수 · 수석 미국변호사

정만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변호사 협회(ABA) 및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차재웅

감수 · 투자분석 전문가

차재웅

미국투자분석 전문가(자격증 소지) · 15년 이상 미국투자이민(EB-5) 컨설팅

정영호

감수 · 상근고문

정영호

제21대 주휴스턴 총영사 역임 · 미 중남부 5개주 관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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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분류
특수·인도주의 제도
요약
T는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성격의 신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