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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백과사전

미국 비자·이민 제도를 항목별로 찾아볼 수 있는 실무 백과사전입니다.

특수·인도주의 제도 · Asylum·Refugee·TPS·Parole

Asylum·Refugee·TPS·Parole

미국의 인도주의 제도는 모두 “난민비자”로 묶을 수 없습니다. Refugee는 일반적으로 미국 밖에서 난민심사를 거쳐 입국하는 제도이고, Asylum은 미국 내 또는 입국지에서 박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TPS는 지정국 국민에게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Parole은 입국허가(admission)와 다른 재량적 입국·체류 허용입니다.

제도신청 위치/성격영주권 연결핵심 주의점
Refugee주로 미국 밖 난민절차요건 충족 후 조정난민 정의·보안심사
Asylum미국 내/입국지 보호요청grant 후 일정요건으로 조정1년 filing rule 및 예외
TPS지정국 국민의 임시보호그 자체가 PR 아님지정·재지정·종료 변동
ParoleDHS의 재량적 임시허가그 자체가 admission/PR 아님프로그램·개별 parole 구분

실무상 가장 흔한 오해 TPS나 parole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의 합법체류·입국형태·별도 가족/취업 청원 존재 여부가 다른 영주권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식 출처 USCIS – Humanitarian

김지선

발행인 · 이민법인 대양 대표이사 (Founder & CEO)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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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감수 · 수석 미국변호사

정만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변호사 협회(ABA) 및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차재웅

감수 · 투자분석 전문가

차재웅

미국투자분석 전문가(자격증 소지) · 15년 이상 미국투자이민(EB-5) 컨설팅

정영호

감수 · 상근고문

정영호

제21대 주휴스턴 총영사 역임 · 미 중남부 5개주 관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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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분류
특수·인도주의 제도
요약
미국의 인도주의 제도는 모두 “난민비자”로 묶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