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입국불허·이민법상 문제 대응 · Removal·Expedited Removal·Reentry Permission
Removal·Expedited Removal·Reentry Permission
비자거절과 removal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영사관의 비자거절은 미국 입국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결정이고, CBP의 expedited removal 또는 이민법원의 removal order는 향후 입국 제한과 재입국허가(I-212)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공항에서 “돌아온 적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expedited removal, voluntary return 등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과거 CBP 사건이 있으면 FOIA를 통해 I-213, sworn statement, expedited removal order 등 기록 확인을 검토합니다.
• Removal order 후 재입국 제한기간과 I-212 필요성은 명령 종류·출국일·불법재입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입국거절 당시 서명한 문서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새 비자신청을 반복하면 진술불일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USCIS – Form I-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