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입국불허·이민법상 문제 대응 · INA §212(a) 입국불허 사유
INA §212(a) 입국불허 사유
비자·영주권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오류는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니 비자도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청원 승인은 기초 자격을 인정하는 단계일 뿐이고, 실제 비자발급·영주권 조정에서는 INA §212(a)의 inadmissibility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입국불허 사유는 건강, 범죄, 안보, public charge, 노동인증, 불법입국·이민법 위반, 문서·허위진술, 이전 추방 등 여러 축으로 구성됩니다.
| 영역 | 대표 이슈 | 상담 시 확인자료 |
|---|---|---|
| 건강 | 특정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등 | I-693/패널의사 기록 |
| 범죄 | CIMT, controlled substance, 복수 유죄 등 | 판결문·수사기록·법조문 |
| 허위진술 | 비자·입국·이민혜택 관련 material misrepresentation | 과거 DS-160/DS-260/I-485·인터뷰 기록 |
| 불법체류 | 3년/10년 bar | I-94, 입출국·신분이력 |
| 이전 추방 | Removal/deportation/expedited removal | A-file·명령문 |
| 안보 | 테러·제재·특정 조직 관련 | 경력·군복무·단체활동 |
범죄사건은 “한국 형법상 죄명”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유죄판결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법정 구성요건, 최고형, 실제 선고, plea 구조, 사건 종료방식 등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벌금형·기소유예·선고유예·약식명령 등 한국의 처분을 미국 이민법상 conviction으로 어떻게 볼지는 사건문서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진술은 작은 불일치가 큰 사건이 될 수 있다
과거 비자신청서, ESTA, 입국심사 진술, 학교·고용기록, 이민서류 사이의 불일치가 단순 실수인지, material fact에 대한 고의적 허위진술인지가 핵심입니다. 허위진술 이슈가 의심되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과거 기록을 확보해 일관된 설명과 법적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