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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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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입국불허·이민법상 문제 대응 · Removal·Expedited Removal·Reentry Permission

Removal·Expedited Removal·Reentry Permission

비자거절과 removal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영사관의 비자거절은 미국 입국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결정이고, CBP의 expedited removal 또는 이민법원의 removal order는 향후 입국 제한과 재입국허가(I-212)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공항에서 “돌아온 적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expedited removal, voluntary return 등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과거 CBP 사건이 있으면 FOIA를 통해 I-213, sworn statement, expedited removal order 등 기록 확인을 검토합니다.

• Removal order 후 재입국 제한기간과 I-212 필요성은 명령 종류·출국일·불법재입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입국거절 당시 서명한 문서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새 비자신청을 반복하면 진술불일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USCIS – Form I-212

김지선

발행인 · 이민법인 대양 대표이사 (Founder & CEO)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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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감수 · 수석 미국변호사

정만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변호사 협회(ABA) 및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차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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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분석 전문가(자격증 소지) · 15년 이상 미국투자이민(EB-5)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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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상근고문

정영호

제21대 주휴스턴 총영사 역임 · 미 중남부 5개주 관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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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분류
거절·입국불허·이민법상 문제 대응
요약
비자거절과 removal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