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장 진출, 법인·채용·파견 일정은 한 표로 짜야 합니다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두고 텍사스 입지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 300여 곳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장 일정에 맞춰 비자만 따로 준비하면 법인 설립·채용·파견 계획과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 일정표로 묶어야 비자 심사에서 설명이 됩니다.
무슨 일인가?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두고 한국 기업의 텍사스 진출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과 경제개발기구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 300여 곳과 협력사 145곳이 이 일대 입지를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따른 중국산 배터리 규제도 보도됐습니다. 북미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장 가동 시점, 기업별 투자 규모, 배터리 규제의 대상과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객사 가까이에서 생산·기술지원을 이어가야 하는 공급망 기업이라면 단발성 출장보다 법인 설립과 순차 파견이 더 유력합니다. 실제 구조는 기업별 계약, 업무 범위, 현지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 통계에도 변화가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 월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로 보면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중 2월까지 한국인 주재원 비자(L-1) 발급은 2,267건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1,170건보다 93.8% 늘었습니다. 해외 공관 발급만 센 수치라 실제 파견 인원이나 원인을 직접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테일러 진출이나 특정 산업의 파견 수요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견 계획이 있는 기업은 발급 추이와 별개로 법인·직무·근무경력 자료를 일찍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자 | 2024 회계연도 | 2025 회계연도 | 전년 대비 | 2026 회계연도 누적(10~2월) | 전년 같은 기간 | 전년 대비 |
|---|---|---|---|---|---|---|
| 주재원(L-1) | 2,997 | 3,009 | +0.4% | 2,267 | 1,170 | +93.8% |
| 주재원 가족(L-2) | 3,628 | 3,529 | -2.7% | 1,720 | 1,289 | +33.4% |
| 투자자·직원(E-2) | 6,789 | 5,359 | -21.1% | 3,078 | 2,149 | +43.2% |
| 출장·관광(B-1/B-2) | 15,500 | 12,206 | -21.3% | 6,407 | 4,901 | +30.7% |
| 전문직 취업(H-1B) | 2,290 | 2,329 | +1.7% | 857 | 1,180 | -27.4% |
출처: 미국 국무부 월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Monthly Nonimmigrant Visa Issuances by Nationality and Visa Class), 2023년 10월~2026년 2월 집계. 미국 회계연도는 전년 10월~그해 9월 원문 자료
기업 업무에 무엇이 달라지나
비자가 인사팀만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L-1과 투자자 회사 직원 비자(E-2 Employee)는 직원보다 회사 구조를 먼저 봅니다. 법인 형태와 지분 구조는 L-1이나 E-2 Employee 파견 가능성을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그 위에 직원의 근무경력·국적·직무와 미국 법인의 실제 운영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L-1은 미국 법인과 해외 법인이 모회사·자회사·지사·계열사 같은 적격 관계여야 합니다. 파견자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그 해외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관리·임원 직무는 L-1A, 회사의 제품·서비스·업무 방식에 관한 전문지식 직무는 L-1B를 검토합니다.
E-2 Employee는 한국 국적자가 최종적으로 미국 법인 지분 5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회사가 주주라면 그 회사의 소유 구조까지 단계별로 봅니다(국무부 외무 매뉴얼 E 비자 편). 직원도 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관리감독직이거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모회사·지사·자회사·계열사를 통해 실제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조직은 신설 법인 L-1(New Office) 규정을 따릅니다. 사무실이나 공장 부지를 실제로 확보했고, 급여를 주며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있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첫 승인은 최대 1년입니다. 연장 때는 실제로 사업 중이라는 점과 지난 1년·연장 뒤 맡을 업무를 설명합니다. L-1A라면 직원 수, 직위별 인력 배치, 지급한 급여 자료를 함께 냅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
가장 흔한 실수는 현장 투입 인력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단기 상용 비자(B-1)로 할 수 있는 일은 업무별로 따져야 합니다. 장비 설치·수리·정비라면 먼저 미국 밖 회사에서 산 장비의 판매에 딸린 보증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 그 업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는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에 꼭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설치·수리·정비 인력이나 감독자가 보증·서비스 기간 안에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공이나 생산 라인 운영까지 맡길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담당 변호사와 맞춰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년 상반기에 장비 셋업 인력 5명을 보낸다고 해 봅시다. 2명이 판매계약에 따른 설치 감독만 맡는다면 출장으로 갈 수 있는지 위 조건에 비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이 가동 뒤 라인 안정화까지 맡는다면, 방문 신분으로는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춰 출장 처리가 맞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3명은 회사 관계, 지분 구조, 근무경력·국적·직무를 확인해 L-1B나 E-2 Employee를 따집니다. 이 구분을 출국 직전에 하면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고객사 공장에 주로 배치되는 L-1B 직원은 누가 업무를 지시·평가·감독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열사가 아닌 고객사가 주로 지휘·감독한다면 L-1B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무부 외무 매뉴얼 L 비자 편). 그곳에서 전문지식 업무를 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계약서·조직도·업무보고 체계·평가 자료가 미국 법인의 실제 관리 구조와 맞아야 합니다.
서류의 일관성도 결과를 가릅니다. L-1A 관리직은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회사 핵심 기능을 맡는 기능관리자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계획서·조직도·직무 설명이 실제 활동 자료와 어긋나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서로 맞춰 두십시오.
미국 이민국(USCIS) 분기 자료로 보면 2025년 10월~2026년 6월 미국 전체 L-1B 청원의 29.4%가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25.0%보다 높습니다. 국적 구분이 없는 수치지만, 파견 일정에 RFE 대응 기간을 미리 넣어 두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 청원 종류 | 기간 | 접수 | 승인율 | 보완요청(RFE) 비율 |
|---|---|---|---|---|
| L-1A | 2025 회계연도(2024.10~2025.9) | 26,551 | 91.8% | 24.1% |
| L-1A | 2026 회계연도 누적(2025.10~2026.6) | 20,766 | 91.2% | 25.9% |
| L-1A | 전년 같은 기간(2024.10~2025.6) | 20,179 | 92.3% | 23.4% |
| L-1B | 2025 회계연도(2024.10~2025.9) | 15,861 | 92.3% | 26.2% |
| L-1B | 2026 회계연도 누적(2025.10~2026.6) | 11,296 | 91.3% | 29.4% |
| L-1B | 전년 같은 기간(2024.10~2025.6) | 12,036 | 92.9% | 25.0% |
| H-1B | 2025 회계연도(2024.10~2025.9) | 456,724 | 97.9% | 8.5% |
| H-1B | 2026 회계연도 누적(2025.10~2026.6) | 312,830 | 97.0% | 8.5% |
| H-1B | 전년 같은 기간(2024.10~2025.6) | 363,548 | 98.0% | 8.1% |
출처: USCIS 분기 데이터(Form I-129 Quarterly Request for Evidence), 2024년 10월~2026년 6월. 국적 구분 없는 미국 전체 수치, 승인율·RFE 비율은 처리 건수 기준 원문 자료
지금 할 일
법인 설립 단계인 회사는 법인 형태·지분 구조·설립 주를 정하는 회의에 파견 계획을 함께 올리십시오. 지분 구조는 설립 뒤 바꾸기 어렵고 비자 경로를 가르므로, 설립 서류를 내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하십시오. 합작 구조로 한국 국적자 지분이 50%에 못 미치면 E-2 Employee 경로는 막힙니다.
파견을 준비 중인 회사는 인사팀이 후보자 표부터 만드십시오. 이름 옆에 근속 기간, 현재 직무, 맡은 기술, 미국에서 할 일을 적습니다. 근속 1년이 안 되는 사람은 L-1 대신 E-2 Employee를 검토하거나 파견 시점을 늦춰야 합니다.
이미 직원을 보낸 회사는 현지 법인이 직원별 입국 기록(I-94)과 비자 만료일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I-94는 입국할 때 전자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기 적힌 체류 기한 안에 낸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새 체류 기간은 이전 기한에 이어 붙습니다. 연장 신청 시점을 담당 변호사와 미리 정해 관리하십시오. 신설 법인 L-1이라면 연장에 낼 채용 현황, 매출·계약 자료, 조직도를 매달 쌓아 두십시오. 현지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취업 자격 확인서(Form I-9)를 어떤 직원에게 언제 작성·보관해야 하는지 미국 법인이 담당 변호사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앞으로
진출 검토 기업이 법인 설립과 부지 확보로 넘어가면 신설 법인 L-1과 E-2 Employee 신청이 함께 늘 것으로 봅니다. 초기 기술 이전은 본사 인력이, 지속 운영은 현지 채용 인력이 맡는 구조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 규제의 세부 기준이 나오면 증설을 결정하는 기업도 같은 과정을 밟게 됩니다. 공장 가동일을 기준으로 법인과 인력 일정을 거꾸로 짠 회사가 파견을 제때 마칩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 법인 설립 단계부터 직원파견 비자 검토와 파견 뒤 갱신 일정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미국 진출 기업 전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핵심 포인트
- 법인 설립 전이라면 한국 국적자 최종 지분이 50% 이상인지부터 정하십시오(E-2 직원 비자 조건).
- 인사팀은 파견 후보자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지금 확인하십시오.
- 장비 설치 인력을 단기 상용 비자(B-1)로 보내려면 판매계약상 설치·감독 업무인지 먼저 따지십시오.
- 신설 법인 주재원 비자(L-1)는 첫 승인이 최대 1년이니 연장용 채용·운영 자료를 매달 쌓으십시오.
- 공장 가동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법인 설립·사업장 확보·채용·비자 접수 일정을 한 표로 묶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책은 발표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전문가와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