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신청자를 위한 미국 이민 실무 · 한국 국적 신청자를 위한 실무 포인트
한국 국적 신청자를 위한 실무 포인트
한국인은 VWP 이용이 가능하고 E-1/E-2 treaty nationality를 갖는다는 점에서 미국 단기방문과 사업이민 전략의 선택폭이 넓습니다. 동시에 미국 유학·주재원·투자·취업이민 수요가 크기 때문에 과거 ESTA/B 비즈니스 방문, F/J 유학, L/E 주재·투자 활동과 장래 영주권 전략을 서로 단절해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Visa | 한국 reciprocity — Entries / Validity |
|---|---|
| B-1/B-2 | Multiple / 120 months |
| E-1 | Multiple / 60 months |
| E-2 | Multiple / 60 months |
| F-1/F-2 | Multiple / 60 months |
| H-1B/H-4 | Multiple / 60 months* |
| J-1/J-2 | Multiple / 60 months |
| L-1/L-2 | Multiple / 60 months |
| O-1/O-2/O-3 | Multiple / 60 months* |
| R-1/R-2 | Multiple / 60 months |
| K-1/K-2 | One / 6 months |
* petition validity 또는 category-specific limitation에 따라 실제 비자 유효기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Reciprocity table은 최대 발급조건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개별 사건에 동일한 기간의 비자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 신청자의 E-2 장점
한국은 E-2 treaty country이므로 한국 국적 투자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실사업 투자에 E-2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E-2는 영주권이 아니므로 자녀의 age-out, 사업 유지, 향후 EB-1/EB-2/EB-5 또는 가족이민 등 장기전략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