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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취업비자는 승인만 받으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 대해 Form I-9 고용자격 확인 의무를 부담하며, E-Verify를 사용하는 기업은 추가 전자검증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H-1B는 노동조건신청(LCA) 및 Public Access File, 임금·근무지 변경, benching, termination 비용 등 고용주 의무가 뒤따릅니다.
| 영역 | 대표 의무 | 리스크 |
|---|---|---|
| I-9 | 신원·취업허가 서류 확인 및 보관 | 차별·과잉서류요구도 문제 |
| E-Verify | 참여기업의 전자 확인 | TNC 처리절차 준수 |
| H-1B LCA | required wage·근무조건·notice | 임금미지급·worksite 변경 |
| Public Access File | LCA 관련 공개문서 유지 | DOL audit |
| FDNS Site Visit | 청원 내용과 실제 근무 검증 | 주소·직무·감독 불일치 |
기업 상담 포인트 이민서류에 적힌 직무·급여·근무지와 payroll, 조직도, 실제 근무환경이 일치해야 합니다. 인사팀이 비자승인 후 직무·근무지를 임의로 변경하면 amended petition 또는 새 LCA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USCIS – I-9 Central
공식 출처 DOL – H-1B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