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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실효된 형_16년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캐나다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어서

주한캐나다대사관 통해 가족 동반비자(배우자 오픈워크퍼밋) 신청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신청시

서류중에 범죄경력조회(실효된 형) 을  떼어 보니

1995년 12월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서)

1996년 2월  100만원 벌금 (법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100만원 벌금을 낸 경우입니다.

(물론 납부는 하였구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알코올농도등은 기재가 안되어 있고

상기와 같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기재 안돼어 있는게 맞다고 하네요)

 

인터넷 검색이나 여러업체 등 관련된 내용을 보니

15년이  넘은경우라면 비자발급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과

15년이든 20년이든 음주운전 자체가 비자발급에  어렵다는 내용등

정확한 내용은 없는듯 합니다

 

16년전 도로교통위반으로(음주운전)  벌금낸  경력이

비자 발급 받는데 상당히 안좋은지?

아니면 괜찮은지요?

 

걱정이 돼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