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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관련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저는 캐나다시민으로 지금 배우자초청이민을 Outside of canada application으로 신청을했고 배우자 영주권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t가 발급됀상황입니다. 이제 입국만하면돼는데

 

영주권 받기 1년1개월전 배우자가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6개월체류를 했었고, 7개월을 더 비자없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자진 한국입국을 하였고, 그리고 영주권은 관광비자로 와있는상태에서 캐나다안에서 신청을하였는데요, 이제 밴쿠버에서 입국심사를할때..

거부를 당할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음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의견으로는 영주권레터를 받았으면 공항 입국시 크게 문제는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캐나다 immigration office가 아니라 정확하게 100%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문제는 공항  immigration office 에서 결정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