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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캐나다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어서
주한캐나다대사관 통해 가족 동반비자(배우자 오픈워크퍼밋) 신청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신청시
서류중에 범죄경력조회(실효된 형) 을 떼어 보니
1995년 12월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서)
1996년 2월 100만원 벌금 (법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100만원 벌금을 낸 경우입니다.
(물론 납부는 하였구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알코올농도등은 기재가 안되어 있고
상기와 같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기재 안돼어 있는게 맞다고 하네요)
인터넷 검색이나 여러업체 등 관련된 내용을 보니
15년이 넘은경우라면 비자발급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과
15년이든 20년이든 음주운전 자체가 비자발급에 어렵다는 내용등
정확한 내용은 없는듯 합니다
16년전 도로교통위반으로(음주운전) 벌금낸 경력이
비자 발급 받는데 상당히 안좋은지?
아니면 괜찮은지요?
걱정이 돼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범죄기록 벌금형이 있다 하더라고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과된 시간만 가지고 섣부른 판단은 하지마시고요.
약식명렁서 등의 내용을 첨부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캐나다의 법률은 다릅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라 복권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가급적 복권하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민법인대양으로 저노하를 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