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실무 · 이민 신체검사·I-693·예방접종
이민 신체검사·I-693·예방접종
미국 내 I-485 신청자는 USCIS 지정 civil surgeon을 통한 Form I-693가 필요할 수 있고, 해외 이민비자 신청자는 지정 panel physician의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일반 병원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USCIS는 I-693 validity 정책을 다시 변경해, 일반적으로 해당 I-693가 제출된 immigration benefit application에 대해서만 유효한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 I-693를 봉인된 envelope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과 전자기록 연계 등 최신 form instruction을 따라야 합니다.
• 예방접종 요건은 나이·의학적 사유·백신 가용성에 따라 civil surgeon이 기록합니다.
• 결핵·특정 감염병·정신건강과 유해행동 등 health-related inadmissibility는 단순 건강검진 “합격/불합격”보다 복잡한 법적 구조를 가집니다.
공식 출처 USCIS – Form I-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