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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백과사전

미국 비자·이민 제도를 항목별로 찾아볼 수 있는 실무 백과사전입니다.

영주권 신청 실무 · 이민 신체검사·I-693·예방접종

이민 신체검사·I-693·예방접종

미국 내 I-485 신청자는 USCIS 지정 civil surgeon을 통한 Form I-693가 필요할 수 있고, 해외 이민비자 신청자는 지정 panel physician의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일반 병원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USCIS는 I-693 validity 정책을 다시 변경해, 일반적으로 해당 I-693가 제출된 immigration benefit application에 대해서만 유효한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 I-693를 봉인된 envelope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과 전자기록 연계 등 최신 form instruction을 따라야 합니다.

• 예방접종 요건은 나이·의학적 사유·백신 가용성에 따라 civil surgeon이 기록합니다.

• 결핵·특정 감염병·정신건강과 유해행동 등 health-related inadmissibility는 단순 건강검진 “합격/불합격”보다 복잡한 법적 구조를 가집니다.

공식 출처 USCIS – Form I-693

공식 출처 USCIS – 2025 I-693 Validity Policy Alert

김지선

발행인 · 이민법인 대양 대표이사 (Founder & CEO)

김지선

20년 이상 미국 이민 컨설팅

정만석

감수 · 수석 미국변호사

정만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변호사 협회(ABA) 및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차재웅

감수 · 투자분석 전문가

차재웅

미국투자분석 전문가(자격증 소지) · 15년 이상 미국투자이민(EB-5) 컨설팅

정영호

감수 · 상근고문

정영호

제21대 주휴스턴 총영사 역임 · 미 중남부 5개주 관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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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분류
영주권 신청 실무
요약
미국 내 I-485 신청자는 USCIS 지정 civil surgeon을 통한 Form I-693가 필요할 수 있고, 해외 이민비자 신청자는 지정 panel physician의 신체검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