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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실무 · 자녀 Age-out과 CSPA

자녀 Age-out과 CSPA

가족·취업이민의 파생자녀는 일반적으로 21세 미만 미혼이라는 “child” 정의와 연결됩니다.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21세를 넘으면 파생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가 중요한 보호장치가 됩니다. 그러나 CSPA 계산식은 카테고리별로 다르고, “CSPA 나이 21세 미만” 외에도 seek-to-acquire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Immediate Relative 자녀, family preference, employment-based derivative, DV 등은 CSPA 적용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Visa availability date와 petition pending time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월별 Visa Bulletin과 USCIS filing chart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혼인은 CSPA가 해결하지 못하는 별도 문제입니다. 많은 파생자녀 category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USCIS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김지선

발행인 · 이민법인 대양 대표이사 (Founder & CEO)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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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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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변호사 협회(ABA) 및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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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제21대 주휴스턴 총영사 역임 · 미 중남부 5개주 관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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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분류
영주권 신청 실무
요약
가족·취업이민의 파생자녀는 일반적으로 21세 미만 미혼이라는 “child” 정의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