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실무 · 자녀 Age-out과 CSPA
자녀 Age-out과 CSPA
가족·취업이민의 파생자녀는 일반적으로 21세 미만 미혼이라는 “child” 정의와 연결됩니다.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21세를 넘으면 파생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가 중요한 보호장치가 됩니다. 그러나 CSPA 계산식은 카테고리별로 다르고, “CSPA 나이 21세 미만” 외에도 seek-to-acquire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Immediate Relative 자녀, family preference, employment-based derivative, DV 등은 CSPA 적용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Visa availability date와 petition pending time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월별 Visa Bulletin과 USCIS filing chart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혼인은 CSPA가 해결하지 못하는 별도 문제입니다. 많은 파생자녀 category는 미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