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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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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실무 · Visa Bulletin과 Priority Date

Visa Bulletin과 Priority Date

가족·취업 preference 이민은 연간 visa number가 제한되므로 petition 승인만으로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줄을 선 날짜”가 Priority Date이고,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Visa Bulletin의 Final Action Dates와 Dates for Filing을 통해 비자번호 사용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국무부 웹사이트는 2026년 9월호를 current bulletin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 출생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기준 2026년 9월 Employment-Based Final Action Date입니다.

Category2026년 9월 Final Action Date — Worldwide
EB-1Current
EB-2Current
EB-3 Skilled/Professional01SEP24
EB-3 Other Workers01APR22
EB-415DEC22
EB-5 UnreservedCurrent
EB-5 Rural Set-AsideCurrent
EB-5 High Unemployment Set-AsideCurrent

중요한 점은 국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chargeability”가 출생지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USCIS에서 I-485를 접수할 때 그 달에 Final Action Dates 표를 사용할지 Dates for Filing 표를 사용할지는 USCIS가 매월 별도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Visa Bulletin 표만 보고 곧바로 I-485 filing 가능 여부를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공식 출처 DOS Visa Bulletin · September 2026 Bulletin · USCIS Adjustment Filing Charts

김지선

발행인 · 이민법인 대양 대표이사 (Founder & CEO)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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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감수 · 수석 미국변호사

정만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변호사 협회(ABA) 및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차재웅

감수 · 투자분석 전문가

차재웅

미국투자분석 전문가(자격증 소지) · 15년 이상 미국투자이민(EB-5) 컨설팅

정영호

감수 · 상근고문

정영호

제21대 주휴스턴 총영사 역임 · 미 중남부 5개주 관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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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분류
영주권 신청 실무
요약
가족·취업 preference 이민은 연간 visa number가 제한되므로 petition 승인만으로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