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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체류 기간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딸과 아들2명해서 아기가 셋인 가장입니다.
현재 아내와 아들 둘은 캐나다에 유학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현재 대학1학년인데,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길 원하고 있구요.
투자이민 진행 시에, 아들과 아내는 영주권 취득 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저는 나중에 배우자초청을 받아서 영주권을 재 취득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딸의 경우,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하고, 캐나다로 가게 될 경우
시기적으로 영주권이 박탈 될 수도 있을듯한데요..
나중에 저의 딸은 영주권을 재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유학 중인 가족들과 현재 한국에서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이민 진행 시, 몇 가지 조건들 중 전 가족이 함께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나이가 만 22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 사항이 존재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자녀의 지속적인 학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둘째 그리고 셋째 자녀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 생활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진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째 자녀의 경우 현재 예상 되는 나이가 만 22세 미만이라고 가정 한다면, 지금 신청 하시는 투자이민 진행과 더불어 함께 영주권 취득을 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중 2년 이상(730일) 체류 해야한다는 의무 조건에 따라 따님의 경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캐나다에 입국 후 2년 동안을 체류 하셔야만 합니다. 현재 ㈜이민법인대양의 수속 고객님들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고객님의 영주권 취득 진행을 1년 3-4 개월 정도 이상이라고 에상하고, 다시 영주권 취득 후 3년 동안 한국 체류가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은 한국에서 학업을 진행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 관련하여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