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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진행시 자녀 영주권문의드립니다.

딸과 아들2명해서 애가 셋인 가장입니다.

현재 아내와 아들둘은 캐나다에 유학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현재 대학1학년인데,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길 원하고 있구요.

투자이민 진행시에, 아들과 아내는 영주권취득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저는 나중에 배우자초청을 받아서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딸의 경우,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하고, 캐나다로 가게될경우

시기적으로 영주권이 박탈될수도 있을듯한데요..

나중에 저의 딸은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