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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 캐너디언 남자친구가 있어 캐나다를 입국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4개월 전쯤 Sheraton Hotel에서 인턴을 하던 중 만난 사람이구요.
만난진 4개월 정도 됐지만 저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 드릴께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2009년 2월에 관광비자로 캐나다에 와서 영어공부하고 관광비자 한번 연장과 학생비자 한번 연장으로 캐나다에 머물렀구요. 비자 신청 시에는 정식절차를 따라서 그런지 모두 문제 없었습니다.
제 비자가 4월 1일까지라 18일에 저는 한국에 입국 했구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저에게 자신이 sponsor를 하는 것을 제의 했구요.
남자친구가 알아본 바로는 그 스폰서는 common-law 바탕아래 진행되어 질거라고 합니다.
마냥 남자친구만 믿고 가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나름 알아보려고 애쓰다가 정말 다행히도 이 싸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고 너무 막막합니다ㅠ 도와주세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들 몇가지 적어놓을게요.
1. 제가 common-law를 통해 다시 캐나다에 들어올 경우 어떤 비자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도 학원도 다닐 생각이 없구요.
2.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선 얼마기간 동안 한국에 머무는 것이 좋은지요??
1년미만이라던가,, 뭔가 정해진 기간이 있을 듯 싶네요..
3. 캐나다에 입국해 남자친구와 common-law 를 신청하면 언제쯤 모든게 확실해 지나요?
그리고 언제쯤 합법적인 일을 할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성의 있는 질문 내용을 접하며, 망막하고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지난 시간 캐나다에서 생활 하셨었던 경험과 경력 모두 힘겹게 만들어 나갔셨다는 생각에 지금의 어려운 결정까지 많은 고민 하고 계시리라 짐작하여 봅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Common Law Partner(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관련한 캐나다 이민법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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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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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을 참고 하시어, 배우자 초청 및 영주권 신청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1년 이상 동거). 참고로, 배우자 관련 또는 가족 초청 관련하여 초기 구비서류 제출은 향 후 영주권 심사 및 취득에 가장 우선 시 되며,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 경험이 풍부한 이주공사와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점 확인 하여 주시고,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 상담사와 말씀 나누실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자면,
Q 1. 제가 common-law를 통해 다시 캐나다에 들어 올 경우 어떤 비자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부부 초청 이민 관련하여서는, 비자(또는 영주권)를 취득 후 입국 하시도 되지만, 관광비자(무비자 6개월)로 입국 하시어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을 진행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 초청 이민을 신청(1년 이상 동거) 하셨다 해도, 영주권을 취득 하기 전이라면,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영주권 신분과 결코 같이 고려 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 해도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거나 박탈 당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요.
Q 2.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선 얼마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무는 것이 좋은지요??
답변 : 캐나다에 입국 하시는데 있어 기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아무 제약 없이 관광비자(무비자)로만 6개월, 다시 6개월 연장에 연장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캐나다 이민국 직원 분들의 재량에 맏겨져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관광을 하신다는 목적으로 재방문을 하신다면 이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유(유학, 취업, 가족.. 등)가 없는데 불구하고 무비자 연장을 기대 하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점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3. 캐나다에 입국해 남자친구와 common-law 를 신청하면 언제쯤 모든게 확실해 지나요?
그리고 언제쯤 합법적인 일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 :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현재 ㈜이민법인 대양의 절차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고객님들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여 시간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 지며, 영주권 취득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향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2011년 3월 이후) 수속 기간 및 영주권 취득 결과가 느려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점 숙지 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시어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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