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캐나다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 시, 전에라도 캐나다 입국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 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캐나다인과 결혼을 했구요.

사정상 좀 빠르게 캐나다로 입국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초청신고는 한국에서 하는 게 빠르다고 해서 일단, 여기서 신청할 계획 이구요.

 

그런 다음 별다른 비자 없이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데요.

입국심사가 많이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배우자 초청 신고했다고 하면 되나요?

아님 그냥 관광 왔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보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현지 캐나다에서 신청 접수를 하시거나 한국에서( 3국 가능) 접수를 하셔도 무방 합니다. 물론, 고객님께서 언급 하신 내용과 같이 한국에서의 배우자 초청 관련 접수를 하신다면 영주권 취득 기간에 있어 조금은 단축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수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이민법인 대양 고객님들의 현황입니다. 물론, 단축 기간 및 현황에 대해서는 ㈜이민법인 대양의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시어 상세한 고객님의 조건들을 확인 후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6개월 에서 1년여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처음 신청 접수를 하시는데 있어 완벽한 서류 준비가 필수이며, 한국에서 신청 후 캐나다 입국을 하셔도 무방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결코 영주권자에 대한 어느 혜택을 가지거나, 대우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현지에 입국 하시는 경우 배우자 초청을 신청 접수를 했다는 말씀을 캐나다 이민국 직원분들에게 잘못 표현 하시는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마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배우자 초청을 했다는 괜한 오해를 자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정서에 따른다면, 그래도 배우자 초청을 했으니 어느정도는 자격 면에서 혜택(캐나다 입국)이 있지 않을까 하여 그리 답변 주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 표현 된 영주권 관련 답변이 캐나다 이민국 직원분들에게 오해를 만들기 보다는 남자친구를 방문 오셨거나, 여행을 오셨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 하시기 전에는 결코 이민국에서 심사하시는 법안(유학, 관광, 취업, )외에 이유는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법인 대양에 수속 절차를 맏겨 주신다면 모든 절차 및 입국에 있어 다양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영주권 취득 조건과 방법들은 다양하다지만, 배우자 초청(가족 초청) 관련하여 보다 세심하고 상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캐나다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에서 확실한 결혼 사유와 이미지 제출, 서류 제출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기에 1 % 라도 불학격 통보를 받으시는 경우, 2차 서류 제출이나 심사는 몇 배의 힘든 경우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누어 확실한 절차와 함께 신청 접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