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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미국 이민 제한 행정 명령 연장 서명!! 그 파장은??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링크: https://youtu.be/bfybne9Nvgw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제한 행정명령이 또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이민비자 또는 일부 비이민비자에 대한 인터뷰 및 비자발급제한 조치가 또다시 2021년 3월 31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 되었다는 내용 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에 게재된 내용으로 정확히 2020년 12월 31일에 포스팅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발표된 이민제한에 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다시 살펴 본다면, 미국내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 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미국 내 실업자수가 증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전염병 확산을 막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60일간 일시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2020년 4월 22일 서명을 하였는데요, 정확히 60일이 지난 6월 22일에 또다시 이민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4월 22일 발효된 이민비자 발급 중단 명령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추가로 전문직 취업비자, 농업관련 임시 노동자 비자, 주재원비자, 교환프로그램 비자의 발급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단 및 제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행정명령은 지난 2020년 6월 22일 에 발표한 행정명령 내용을 우선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필요에 따라 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국토안보부장관이 국무장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마다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나,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비자발급이 중단된 카테고리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2021년 3월 말까지는 비자발급이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의 발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나 간호사등 코로나 관련 전문가들이 발급받는 비자는 예외고요, 일반 이민비자 쪽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와 투자이민비자는 발급이 가능 합니다. 또한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중에서도 방문비자, 유학비자, 특기자 비자, 무역인 비자와 소액투자비자는 계속 비자발급이 가능하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1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할 경우,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들은 모두 폐기될 것이기에 이번에 트럼프가 서명한 이민제한 행정명령도 바로 폐기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반인권적이고 무자비한 반 이민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전염병과 같은 이슈를 가지고 이념과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또 다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