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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세법 변경 비교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세법 변경 비교
트럼프 | 바이든 | |
소득세율 | 현행 최고 37%유지 | 과세표준 $400,000불초과시 최고 39.6%로 인상 |
양도 배당 소득세율 | 1년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 차익과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 현재 최고 20%로 과세 | $1백만불 초과시 39.6%로 인상 |
항목별공제 | 제한 없음 | $400,000불 초과자에 대하여 28%로 제한, 삭감규점 적용 |
사업소득공제 sectio 199a | 20% 공제 / Phase in, out 적용 | 사업소득 $400,000불 초과자는 삭감규정적용 |
세액공제 | 기존유지 | 일부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금액공제 확대 |
급여관련 (social security tax) | $137,700 까지만 과세 | 소득이 $400,000불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하여 12.4% 초과 과세" |
공제액 | 1인당 $11,000,000 | 1인당 $3,500,000 |
세율 | 최고 40% | 최고 45% |
법인세율 | 21% | 28% |
최저한세 | 장부상 이익이 $100M 초과 시 15% 과세 | |
GILTI TAX | 10.50% | 21% 로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