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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세법 변경 비교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세법 변경 비

 

 

트럼프

바이든

소득세율

현행 최고 37%유지

과세표준 $400,000불초과시 최고 39.6%로 인상

양도 배당

소득세율

1년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

차익과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

현재 최고 20%로 과세

$1백만불 초과시 39.6%

인상

항목별공제

제한 없음

$400,000불 초과자에 대하여

28%로 제한, 삭감규점 적용

사업소득공제

sectio 199a

20% 공제 / Phase in, out 적용

사업소득 $400,000

초과자는 삭감규정적용

세액공제

기존유지

일부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금액공제 확대

급여관련

(social security tax)

$137,700 까지만 과세

소득이 $400,000불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하여

12.4% 초과 과세"

공제액

1인당 $11,000,000

1인당 $3,500,000

세율

최고 40%

최고 45%

법인세율

21%

28%

최저한세

 

장부상 이익이 $100M

초과 시 15% 과세

GILTI TAX

10.50%

21% 로 인상

* 자료 제공: 이민법인 대양 파트너 세무사 - 김종갑 미국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