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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식환율 975원으로 변경!! - 2014년 2월 6일 부 시행
캐나다 대사관은 2014년 2월 6일 이후로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되는 공식 환율이 975원으로 변경됩니다.
* 캐나다 공식 환율: 975원 – 2014년 2월 6일 부 시행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 CAD ($) | KRW (원) |
환불 불가 신청비 | ||
만 22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 | 550 | 537,000 |
만 22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 150 | 146,500 |
정착금(RPRF) – 주 신청인 및 배우자/사실혼 동거인 각각의 요금 (미혼인 피 부양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90 | 478,000 |
* 캐나다 소재 CPC (영어 or 불어) 혹은 CIO (영어 or 불어) 에 제출 하는 이민비자 신청서의 수속료는 해당 사무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 ||
임시 거주 비자 신청 수수료 | CAD ($) | KRW (원) |
임시 거주 비자, 개인 - 복수 입국 | 100 | 97,500 |
임시 거주 비자, 개인 - 단수 입국 | 100 | 97,500 |
임시 거주 비자, 가족 요금 – 최대 | 500 | 488,000 |
유학 허가서 (임시 거주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50 | 146,400 |
취업 허가서 (임시 거주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55 | 151,500 |
취업 허가서 - 3인 이상의 공연 예술가 단체 요금 | 465 | 454,000 |
환승 비자 (캐나다 내에서 48시간 미만 체류일 경우) | 면제 | 면제 |
기타 신청서 수수료 | CAD ($) | KRW (원) |
임시 거주 허가증 | 200 | 29,500 |
이민 서류 증명서 교체 또는 확인서 발급 | 30 | 29,500 |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 50 | 49,000 |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 IRPA 36(1)(c.1) 조항에 해당될 경우 | 1,000 | 976,000 |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 IRPA 36(1)(c.1) 이외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 | 200 | 195,000 |
캐나다 재입국 승인 | 400 | 390,500 |
추방/이송 비용 상환 - 미국 / 세인트 피에르 미 클롱 | 750 | 732,000 |
추방/이송 비용 상환 | 1,500 | 1,46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