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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식환율 975원으로 변경!! - 2014년 2월 6일 부 시행

 캐나다 대사관은 201426일 이후로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되는 공식 환율이 975원으로 변경됩니다.

 

* 캐나다 공식 환율: 975 – 201426일 부 시행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CAD ($)

KRW ()

환불 불가 신청비

22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

550

537,000

22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150

146,500

정착금(RPRF) – 주 신청인 및 배우자/사실혼 동거인 각각의 요금

(미혼인 피 부양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90

478,000

* 캐나다 소재 CPC (영어 or 불어) 혹은 CIO (영어 or 불어) 에 제출 하는 이민비자 신청서의

수속료는 해당 사무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 비자 신청 수수료

CAD ($)

KRW ()

임시 거주 비자, 개인 - 복수 입국

100

97,500

임시 거주 비자, 개인 - 단수 입국

100

97,500

임시 거주 비자, 가족 요금최대

500

488,000

유학 허가서 (임시 거주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50

146,400

취업 허가서 (임시 거주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55

151,500

취업 허가서 - 3인 이상의 공연 예술가 단체 요금

465

454,000

환승 비자 (캐나다 내에서 48시간 미만 체류일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신청서 수수료

CAD ($)

KRW ()

임시 거주 허가증

200

29,500

이민 서류 증명서 교체 또는 확인서 발급

30

29,500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50

49,000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 IRPA 36(1)(c.1) 조항에 해당될 경우

1,000

976,000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 IRPA 36(1)(c.1) 이외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

200

195,000

캐나다 재입국 승인

400

390,500

추방/이송 비용 상환 - 미국 / 세인트 피에르 미 클롱

750

732,000

추방/이송 비용 상환

1,500

1,4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