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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료로 소득세 신고 하세요"…민권센터 등 대행 서비스
"무료로 소득세 신고 하세요"…민권센터 등 대행 서비스
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한인 단체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오는 4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 대행활동을 펼친다.
대상은 1인 연소득 2만7000달러 이하, 2인 가족은 3만6000달러, 3인 가족은 4만6000달러, 4인 가족은 5만5000달러
이하다. 또 연간 이자 수입이 5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서비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에 10명씩 진행하며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4시· 5시에 최대 6명까지 받는다.
비영리단체 커뮤니티택스에이드(CTA·646-200-5080)도 소득세 신고 마감 전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YMCA에서 무료 소득세 신고를 해준다.
한인 자원봉사자가 있어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을 할 필요는 없다.
단 3월 17일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2만5000달러 미만, 이자나 배당금 소득 등이 31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민권센터와 CTA 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자는 W2양식과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1099양식, 지난해 신고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IRS)는 각종 구직활동 비용을 세금공제 해주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구직활동에 위해 지출한 금액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력서 서비스 비용, 프린트·우편 요금, 전화요금, 구직 광고비, 구직을 위한 여행 경비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또 e-메일 피싱 사기 주의보를 발표했다.
국세청을 사칭해 2011년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올해 1월 31일까지였으며, 마감일을 넘겨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됐다는 내용의 e-메일이 발송돼 많은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e-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국세청 웹사이트로 접속되며,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절대로 e-메일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납세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
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