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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해외인재 위해 이민규정 바꾼다

과학분야 졸업생 OPT 17개월 추가 연장

학생비자 배우자 일반대학 재학 허용 등

국토안보부가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필요한 이민규정 손질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안보부는 3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에 부합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조치들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이다.

◆첨단과학(STEM) 분야 유학생 졸업 후 현장실습(OPT) 기간 연장= 현재 일반 전공자는 OPT 기간이 12개월이며, STEM 분야를 미국 내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한 유학생(F-1)은 17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변경안은 OPT 추가 연장 자격을 해외에서 이미 STEM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시키고 해당 전공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취업비자(H-1B) 배우자 노동허가= 영주권 신청 수속에 들어간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이를 기다리는 동안 노동허가를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비자(F-1) 배우자 일반대학 등록= 현재 파트타임으로 직업교육이나 여가활동 강좌만을 듣도록 제한돼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 배우자가 정식 대학 등에 파트타임으로 등록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취업이민 1순위 자격 확대= 현재 교수나 연구원이 취업이민 1순위로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근거자료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 이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규정 변경 작업과 더불어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돼야 하는 이민법 개정에도 최대한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의회에 상정돼 있는 취업이민 비자의 국가별 쿼터 철폐안의 조속한 통과다.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쿼터 상한선을 철폐해 중국·인도 등 우수인력 제공 국가의 이민적체 현상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와 동시에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는 현재 7%에서 15%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쿼터 철폐 조치가 실현되면 우선일자가 중국이나 인도 출신에 비해 뒤져 있는 한인 대기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출처 - 뉴욕 중앙일보

미 국토안보부가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필요한 이민규정 손질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OPT 기간연장, 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학생비자 배우자 일반대학 등록, 취업이민 1순위 자격 확대이며,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취업이민 비자 국가별 쿼터 폐지의 조속한 통과 또한 바라고 있어, 이부분은 한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을 손쉽고 빠르게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EB-5 미국 투자이민을 통하여 수속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