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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체류제도 9월15일 대변화…F·J·I 비자 ‘기간제’로 전환

USCIS I-539·I-765 새 양식만 접수기존신분 유지기간제도 폐지

미국의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들의 체류 방식이 오는 915일부터 크게 바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F·J·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기존의 ‘신분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에서 구체적인 종료일이 정해지는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연방 이민국(USCIS)은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에 사용하는 I-539와 취업허가 신청서 I-765도 개정해 915일부터 새 양식만 접수한다. 이날 이후 이전 버전으로 제출한 신청서는 거부된다.

◇ 유학생도 앞으로 체류 만료일 생긴다

가장 큰 변화는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I 비자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돼 온 D/S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는 이들이 입국할 때 특정 만료일 대신 D/S로 체류를 허가받아 학교나 프로그램의 조건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입국 때 구체적인 체류 종료일이 정해진다.

F·J 비자의 경우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그 기간을 넘어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할 경우 USCIS에 별도의 체류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야 한다.

DHS는 지금까지 F·J·I 비자 소지자들이 특정 종료일 없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 정부가 이들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 미국 유학생 입국 연간 180만건 넘어

DHS에 따르면 F 비자 입국 건수는 1980~1981학년도 약 26만건에서 2024회계연도 180만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J 비자 입국도 1985 141213건에서 2024회계연도 50만건 이상으로 늘었다.

외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I 비자 입국 역시 2024회계연도 37330건으로 1985년의 두 배 이상이 됐다.

DHS는 이처럼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D/S 방식만으로는 체류자들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서는 체류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계속 머물려는 경우 직접 이민국의 심사를 받도록 해 신분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I-539·I-765 915일부터 새 양식

제도 변경에 맞춰 USCIS I-539 I-765 양식도 개정한다.

I-539는 비이민 신분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다.

I-765 OPT 등을 포함해 미국에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다.

USCIS 915일부터 두 신청서 모두 새 버전만 접수하며 이전 버전을 사용한 신청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이 양식을 개정할 때 기존 양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다만 USCIS가 미리 공개한 새 양식은 준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식 시행일 이전에 새 버전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OPT 학생도 영향…초기 6개월은 일부 예외

F-1 학생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STEM OPT에도 새 체류기간 제도가 영향을 준다.

다만 DHS는 새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정 발효 후 첫 6개월 동안 post-completion OPT STEM OPT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일부 학생에게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 과도기적 예외를 마련했다.

이후에는 자신의 체류기간과 취업허가 기간을 함께 확인해 필요할 경우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새 규정은 F-1 학생이 학업 또는 OPT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주어지던 출국 준비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H-1B는 직접 적용 대상 아니지만 가족은 영향 가능

이번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은 F·J·I 비자 소지자이며 H-1B 전문직 비자 자체는 이번 D/S 폐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H-1B 취업자 상당수가 처음 미국에 F-1 학생으로 입국한 뒤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만큼 유학생에서 취업비자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H-1B 배우자 등 H-4 신분 소지자는 신분 연장을 위해 I-539를 사용하고 일부는 취업허가를 위해 I-765를 제출하기 때문에 양식 변경에 주의해야 한다.

◇ 대학들 “행정·비용 부담 커질 수 있어”

대학과 이민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체류연장 절차가 국제학생과 학교 모두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가 I-20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학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고정 체류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학생이 직접 USCIS에 연장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청 수수료와 서류 준비, 경우에 따라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대학들도 국제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인력을 늘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

DHS는 반면 F·J·I 비자를 대부분의 다른 비이민 비자와 동일하게 특정 기간을 정해 입국시키는 것이 체류 관리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 규정의 시행일은 현재 915일로 정해져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의회의 검토 대상인 ‘major rule’로 분류돼 있어 검토 결과 시행일이 변경될 경우 DHS가 연방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I 비자 언론인 및 가족들은 915일을 전후해 자신의 I-94 체류기간과 I-20 또는 DS-2019, 취업허가 기간을 확인하고 USCIS의 최신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애틀랜타 K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