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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석사 두번 안돼”
▶ 유학생 체류 4년 제한에 전공 변경·전학도 막힌다
▶ LA총영사관 상세 설명회 “여권 유효기간 점검해야”
미국의 유학생 비자 제도가 대폭 강화돼 유학생들은 미국 내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발표된 가운데(본보 7월17일자 A1면 보도), 이와 함께 앞으로 대학원생의 전공 변경과 전학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석사학위를 받은 뒤 다른 전공의 석사과정을 다시 밟는 이른바 ‘동일 학위 반복 취득’도 제한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 한인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13일 오후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열고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넘겨 학업을 계속하려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체류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웨비나를 진행한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기존에는 연방정부 이민국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학교 내 담당자 DSO에 있었다”며 “이제는 이민국이 개입해서 직접 통제하고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류연장(EOS)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단순한 학업 부진이나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 변경과 전학에 대한 규정도 크게 강화된다.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생은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최소 1학년을 이수한 뒤에야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생은 재학 중 전공이나 교육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학 중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교가 폐교하는
등 극단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동일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이수하는 것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면 다른 학사 또는 석사학위 과정에 다시 등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김
변호사는 “석사과정을 마쳤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또 다른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시작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석사를 3개 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새 규정은 한 번의 석사과정, 한 번의 박사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석·박사는 9월15일 새 규정이 시작되면 전공 변경이나
전학(대학 변경)에 제한이 있다”며 유학생들이 시행 전에
학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유학생들의 입국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항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며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풀타임으로
등록돼 있다는 증빙을 갖고 오는 것이 좋다. 성적표도 지참하는 것이 입국 심사 시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권 유효기간 역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I-20가 3∼4년 남았다고
해도 9월15일 이후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이 유효한 마지막
날짜까지만 체류 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이
몰려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류 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의
실무연수인 OPT 신청 시점부터 F-1 비자 만료일이 I-20 종료일보다 빠른 경우의 대처 방법까지 세부적인 질문이 쏟아져 제도 변경을 앞두고 유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보여줬다.
출처: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