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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규·변경신청 서둘러야

메디케어 파트 D 등록마감 보름 앞

지난해보다 기간 당겨져 가입 않으면 벌금 불이익

 

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2012년 신규
및 변경 신청 마감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메디케어 수혜 대상 한인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한인노인들 가운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및 변경기간이 지난
해보다 앞당겨진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등록기간을 놓칠 수 있어 각
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메디케어 파트 D의 신규 및 변경은 지난 15일부터 12월7일까지로
기존에 비해 한 달 빨라졌다.
65세 이상 한인 연장자 가운데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소지한 사람들은
가입 변경기간에만 파트 D의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지만 연방정부가 운영하
는 메디케어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칼을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
디’ 가입자와 메디칼만 가지고 있는 수혜자들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신규신청 대상자나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
지 않은 사람들은 메디케어를 수혜 받는 동안 영구적인 벌금을 납부해야 해
이번 가입 및 점검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은 “수혜자들이 가입 및 변경기간
내에 플랜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의사, 보험회사,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당국(CMS)이 처방약 플랜을 임의로 정하게 되어 일부 한인 노인들이 자신이
어떤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필요한 약을 처방 받지 못하거
나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메
디케어 파트 D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숙지를 당부했다.
또 센터 측은 이미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을 했더라도 각 플랜별로 보조
해 주는 약의 종류 및 보험료 변경이 잦아 꼼꼼히 체크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한인 연장자센터는 한인 노인들이 자신의 메디케어 관련 서류와 카
드를 지참하고 센터를 방문할 경우 수혜자들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플랜 선
택을 도와주고 있다.     /  문의 (213)739-7888

출처 - 한국일보 USA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제조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미국의 의료보험 혜택 중 하나로 2012년 신규 대상자나 변경 대상자들의 신청 마감일이 보름 정도 남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 글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여 비싼 약값을 지불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의 의료 보험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